대출이자 지원으로 중소선사 경영부담 완화
- 최대 연 2%, 외항선사는 최대 4천만원, 내항선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해수부 차관, 중소선사 대상 간담회를 통해 지원사업 소개 및 의견 청취
※ 출처 : 해양수산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