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