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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4-08-1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65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 240813_「중소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중소기업제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