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통관ㆍ세정 지원 강화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해외 배송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수출 우수기업 지원 등
※ 출처 : 관세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