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 이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관련 용어 정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