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
-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 후출원상표도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 인정, 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 출처 : 특허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