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內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추가를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입법)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