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 완화
- 이커머스 內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예: 셀러허브)에 입점하여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당 유동성 지원한도는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제한조건을 예외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