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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   2024-11-04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회수 : 19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진 시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허용


- 국가장비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2개월 만에 완료 가능


- 연구장비 계약 체결ㆍ이행 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처분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바로가기)

  • 241105 조간 (보도) 혁신도전형 R&D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