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진 시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허용
- 국가장비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2개월 만에 완료 가능
- 연구장비 계약 체결ㆍ이행 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처분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