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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   2024-11-1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회수 : 133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 「의료기기 표시ㆍ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1.5.~11.25.)


- 의료기기에 주소를 표시할 때 주된 제조소만 기재 가능토록 규제 완화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