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개선으로식품 분야 취업 빨라진다
-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 고용허가서로 신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
- 외국인 취업 준비 기간 3~5주 단축,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 가능
-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과 식품 업계 인력난 해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