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현물출자에 의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이후로 과세 이연
- '25년 1월 13일, 강남구 소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 개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