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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2024-12-27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39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현물출자에 의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이후로 과세 이연


- '25년 1월 13일, 강남구 소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 개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 241223_벤처기업_복수의결권주식_취득_관련_과세특례_신설(벤처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