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총 610개 품목을 지정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