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 확정
-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등 배출권 할당체계 개편
-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으로 선순환 모색
※ 출처 : 환경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