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ㆍ된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대기업 출하량 규제를 단순화하여 경영 자율성 확보
-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하여, 대기업 투자 유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