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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세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   2025-02-11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496

영세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ㆍ택배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


- 소상공인의 배달ㆍ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ㆍ접수


- 신속지급 대상자는 2.17(월)부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250210_영세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본격_시행(소상공인경영안정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