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ㆍ택배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
- 소상공인의 배달ㆍ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ㆍ접수
- 신속지급 대상자는 2.17(월)부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