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5년간 대기업의 1㎏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 대기업 출하 허용량 하향 조정,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