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성 재원 명시, 지원절차 및 방법 규정 등 정부ㆍ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상인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