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보도자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5-03-04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44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창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재기를 돕고 창업생태계 선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250304_250304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창업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