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 대형산불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 긴급 조달 원부자재 등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 수출물품의 항공기ㆍ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출처 : 관세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