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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2025-03-27
  • 출처 : 관세청
  • 조회수 : 448

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 대형산불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 긴급 조달 원부자재 등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 수출물품의 항공기ㆍ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출처 : 관세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