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 신속지급(2.17~)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배달ㆍ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배달(배송)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개시
- 폭넓은 실적 증빙을 통해 배달ㆍ택배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지급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