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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   2022-02-2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40
동영상 자막

21년 12월 28일, 창업지원법이 35년만에 전면 개정 됐습니다

기존 제조업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 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바꾸게 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 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첫째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시 부과되는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이 7년간 면제될 예정이에요

둘째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한 신산업 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등 명시적 규정도 신설했어요

세번째로 국내 창업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글로벌화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정책도 추진해요

네번째, 재창업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제도적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 규제를 개선하여 창업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재도전 재창업 분야 지원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했어요

다섯번째로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 창업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창업자에게 맞는 창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조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와 팁스(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서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할 수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존 제조업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 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 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바꾸게 되면서,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창업국가건설 로 명시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부담금 면제 확대 00:27
# 신산업 창업지원 00:45
# 글로벌화 지원 01:03
# 재창업 지원 강화 01:19
# 창업환경 개선 01:38
# 정책효율성 강화 01:47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와
팁스(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그 밖에 개정 내용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