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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정책배송 7회]

  •   2022-02-2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329
동영상 자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수락


중기부의 정책을 책임있게! 배달해 드립니다

2022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정책배송

7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유인석 사무관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202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배송 정책을 책임지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책배송을 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오지 않는 거에요 제가 그래서 재고가 다 떨어졌나?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구매가 취소되었다는 거에요 제가 취소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이지?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필터를 구매하지 않으면 가습기를 팔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명시된 조항에 없었는데 갑자기 팔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열불이 나더라고요

최형선 사무관 : 해당 기업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것 같은데요?

유인석 사무관 : 아 불공정 거래요?

최형선 사무관 : 예

유인석 사무관 : 아 그럼 제 민원점을 해결해주세요 제가 가습기를 살려고 했는데...

최형선 사무관 : 저희 거래환경개선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해당 기업들을 제재하고 그리고 각종 제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개선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제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그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습기 구매에 대한 불공정 거래 주문이 들어왔네?! 주문왔숑 주문왔숑

최형선 사무관 : 접수했숑 접수했숑

유인석 사무관 : 아 네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문수락 >>> 배송중 ...


유인석 사무관 : 어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는 서로한테이해를 시키기 위해선 제도가 탄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최형선 사무관 :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이제 납품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있 는데요 그것이 바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아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요

최형선 사무관 : 네 재료비 라든가 경비나 노무비 같은 것들이 변동이 되었을때 위탁기업에 수탁기업이 협의를 신청하고 그러면 위탁기업은 법적으로 조정협의에 응해야하는 그런 제도 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언빌리버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같이 그럼 불공정거래를 당할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한 제도인것같은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신청 하는 거죠?

박은영 대리 : 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위탁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어요

유인석 사무관 : 그럼 두가지 방법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영 대리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서만 위탁기업에 제출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 등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게시를 해야되고요 아니면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민간 기관 말고 공공기관과의 거래도 참 많이 있는데요 공공기관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최형선 사무관 : 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민간기업 간 수위탁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수위탁거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위탁기업이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을 상대로도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제도는 진짜 너무 좋은데 이 기업들은 사실 거래를 하면서 향후 거래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받는다던지 이런 망설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최형선 사무관 : 남품대금조정협의신청이나 분쟁조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에 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업이 피해를 받았다면 3배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최형선 사무관 : 네 수탁기업이나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청을 한 경우에 10일이 지나도 위탁기업이 협의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협의가 개시된 이후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예 그렇다면 지금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 볼 수가 있나요?

박은영 대리 : 네 저희 협력재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납품 대금 조정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불공정 거래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아~ 무료 법률상담이요? 아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박은영 대리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누르고 내선 9번 누르시면 저희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바로 연결해서 공유 상담을 받으실 수 이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네 아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드려 볼까요 몇 번 이라구요?

[ 1357 + 9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

유인석 사무관 : 아주 좋은 제도니까 불공정거래를 본인이 당했거나 주변에서 당한 기업들이 있다면 널리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영 대리 : 모두가 공정거래 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여러분의 매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매의 눈으로 눈을 부릅뜨고 중소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잘 감시하고 제도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책배송이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왔숑 정책왔숑

2022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는

2022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정책배송'


'정책배송' 일곱번째 시간으로

22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해

거래환경개선과 최형선 사무관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박은영 대리가

배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