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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추경사업 집행현황 및 계획

  •   2022-03-0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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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작년 말부터 급격히 확산된 오미크론으로 인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 21일 확정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께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오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차 방역지원금 집행 상황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 시설,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 15만 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4분기 총 손실보상 금액은 2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의결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 점 그리고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한 달여간 방역조치 수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보상금 계산을 위한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매출액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업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높은 수치를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였습니다.


행정자료 등을 통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 개사, 금액은 2조 원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4분기 전체 보상 대상의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3분기에 비해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지난 1월 선지급금 500만 원을 받으신 약 36만 개사의 경우 보상금을, 보상금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실 예정입니다. 만약 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잔여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되면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 개사, 1조 2,000억 원으로 대상과 금액 모두 신속보상에서 가장 큰 비중인 약 60%를 차지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평균 보상금액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밤늦게 손님이 몰리는 업종의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체 매출 규모별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전체 46만 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대상의 26% 수준입니다.


셋째,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보상액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사업체가 23만 개사로 신속보상 대상 전체의 28%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상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9만 2,000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89개사입니다.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 개사로 해당 업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4분기 보상금 신청은 내일인 3월 3일부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속보상 대상이 포함된 81만 개사는 3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3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월 10일부터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 요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확인보상, 확인 요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28일부터 시작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보상금 지급일을 최대 4개월까지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총 41만 개사에 선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업체 등 약 28만 개사에 대해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오늘 3월 2일 12시 기준으로 4만 3,000개사가 신청하셨고, 이 중 약정을 완료한 2만 8,000개사에 총 69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지급 중인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빠른, 매우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급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258만 개사에 총 7조 7,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332만 개사의 7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월 2일 12시 기준으로는 322만 개사에 총 9조 5,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회 심의를 통해 대상이 추가된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7만 개사에 대한 지급은 2월 28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4일부터는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약 2만 개사에 추가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상 선지급 그리고 2차 방역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소상공인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상한액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가 400개라고 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알 수 있나요?


<답변> 제가 지금 당장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신데 제가 끝나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업종 분포, 상한액 1억 원, 389개사 업종 분포. 그것은 숫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