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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영상

    •   2022-03-0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149
    동영상 자막

    일상을 지켜준 당신과의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확인 하시고 하단에 개인 정보 이용해 모두 동의해주세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대표자명,휴대전화 번호, 현재 사업장 주소

    또는 폐업한 사업장 주소를 입력 후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입력하실 주소는 관할 지자체로 배정이 되기에 정확한 사업장 주소를 꼭 입력해주세요


    손실 보상금의 최종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 신청을 클릭!


    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계좌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완료 시 최소 및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확인을 누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방역 조치 대상 사업장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또 사업장 정보입력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관할 지자체 배정을 위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증빙서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산정된 금액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단의 확인 보상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장 기본 정보를 확인 후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하신 내용은 신청 이력 확인 화면에서 처리현황 및 신청이력이 확인 가능하며 처리현황 버튼을 클릭 시 진행 상태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의 내용 확인 계좌번호로 등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지켜준 당신 과의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소상공인과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영상] 


    일상을 지켜준 당신과의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1.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안내 

    -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ㅇ 신속보상 

    [온라인] 3월 3일(목)부터 5일간(휴일 포함) 

    [오프라인] 3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첫 10일간(휴일 제외) 홀짝제 


    ㅇ 확인요청ㆍ확인보상 

    [온라인] 3월 10일(목)부터 5일간 

    [오프라인] 3월 15일(화)부터 10일간 홀짝제 


    2.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ㅇ 대상 :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ㅇ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ㅇ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3. 문의 

    -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ㆍ군ㆍ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ㅇ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ㅇ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ㅇ 문의전화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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