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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500만원 지원!! 키오스크로 우리 가게도 스마트화 쌉가능! [정책머니 ep.09]

    •   2022-04-1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367
    동영상 자막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정책 뭐니 9화) >

    ①문제상황
    소상공인 : 요즘 다른 점포들은 키오스크니, 테이블 오더니 도입하고 있다는데... 드는 비용이 한두푼이냐고...
    우리가게도 터치 방식으로 주문하는 무인단말기 하나 있었으면...ㅜㅜ

    ② 이주의 정책 머니 등장
    정책머니 : 잠깐~~~
    정책머니머니, 정책머니머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 보는 정책을 알려드릴게yo~yo~

    ③ 정책 머니 설명
    소상공인 : 정책머니ㅠㅠ 저희 점포도 좀 스마트해지고 싶어요ㅠㅠ

    정책머니 :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ED 영상 전광판! QR 기반 스마트 오더!!
    이런 스마트 기술 지원받고 싶은 사장님들은 여기여기 붙어라!

    소상공인 : 저요! 제가 1빠에요!!

    정책머니 : 줄을 서시오~
    최대 1,500만원까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주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앞에 줄을 서시오~

    소상공인 : 저! 저! 저! 저요!!
    아니 근데 저도 지원할 수 있는 거에요?

    ④ 정책내용

    정책머니 : 어? 누가 먼저 왔는데?
    똑똑 (다른 목소리로) 비트왔어요~

    ④-1
    정책머니 : 지원대상 머니?
    스마트기술 도입 수요가 있는 개별 소상공인
    이번 개별모집은 그간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 오!! 나잖아!! 뭐 지원해주는 건데요?

    ④-2

    정책머니 : 지원내용 머니?
    신청 시 일반형, 선도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스마트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국비 70%),
    선도형은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 최대 1천 5백만원(국비 70%)까지 지원합니다.

    ④-3
    소상공인 : 대박대박! 스마트상점 가즈아~! 신청은 어떻게 해요?

    정책머니 : 신청방법 머니?
    4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누리집 (www.sbiz.or.kr/smst/index.do)
    또는 전자우편 (smart@semas.or.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오예~ 우리 점포도 스마트상점 도전!

    정책머니 : 아 세이 ‘정책’, 유 세이 ‘머니’
    정책, 머니, 정책, 머니
    돈 되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머니! 정책 머니!

    정책머니 : 잠깐! 여기서 퀴즈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대면 소비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점포가 ㅇㅇㅇㅇㅇ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
    읽지 않고 자막으로 노출

    아 say 정책, 유 say 머니
    정책! 머니!(다함께)
    정책머니머니
    중소벤처기업부

    □ 돈 되는 정책 알려드릴께요

    최대 1,500만원까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주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지원대상 money? 

    스마트기술 도입 수요가 있는 개별 소상공인 


    □ 지원내용 money? 

    일반형, 선도형 중 선택가능 

    - 일반형 : 경영ㆍ서비스 혁신을 위한 단일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선도형 : 소상공인 점포 특성을 반영한 2개 이상의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신청방법 money? 

    4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누리집 (www.sbiz.or.kr/smst/index.do

    또는 전자우편 (smart@semas.or.kr)으로 신청 가능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ㆍ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