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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2022-04-28
  • 출처 : 국세청
  • 조회수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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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총 491만 명으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지급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 되며, 환급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세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소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 역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비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는 등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거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새롭게 도입된 원클릭 신고를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쉽고 간편하게 납부 계산 정보 확인과 신고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여 납부할 세액, 신고·납부 방법, 세액계산 내역 및 소득발생처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ARS 전화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ARS·대화형 신고 등 신고 서비스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를 확대하였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비사업소득군도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의 경우 기존의 단순경비율 신고자와 근로소득자에게만 제공했으나, 금번 신고부터는 50만 명의 기준경비율 신고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홈택스의 이용 편의도 제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운영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간편인증·생체인증 등 로그인 방식을 다양화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기존 4가지 항목에서 6가지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에도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8쪽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찾아드릴 계획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사업소득자로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의 환급 사례를 보도자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 환급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5월 1일부터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또는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공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는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추가하고,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106만 명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료가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삼기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홍삼기입니다.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에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율과 공제감면이 가능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준비기간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다양한 납세자 신고 편의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PC와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한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자동적으로 채워드리고, 납세자께서는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 지자체 신고 창구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고 간소화 제도도 마련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만 납부하시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부 방식도 간단히 하여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CD/ATM 기기에서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분들께는 미신고 사실을 문자로 전송해서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분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브리핑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자님의 사전질문입니다. 3.3% 원천징수 플랫폼노동자 소득세 5,500억 원 환급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이들에게 환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와 같은 방법을 올해 처음 하는 이유와 수입금액이 2020년 2,400만 원 미만에서 2021년 7,500만 원 미만으로 껑충 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인적용역 소득자들, 예를 들면 아까 보도자료에 기재된 대로 배달라이더라든지 대리기사라든지 학원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지급 받을 때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인적공제나 이런 게 적용할 경우에 3.3%보다도 낮은 세액이 계산이,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환급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그분의 실제 납부할 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환급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소득세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별도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는 경우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해서 신고를 안내한다기보다는 환급을 직접 안내를 하고 환급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주고, 또 저희 홈택스 시스템을 개편해서 원클릭으로 계좌만 등록하면 바로 환급해주고, 또 ARS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 개편을 대폭적으로 해서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금액 기준이 왜 껑충 뛰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환급 안내 대상자는 저희가 미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조건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조건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조건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그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금액 기준이 7,5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핑 이후 궁금한 점이 있는 기자님들은 소득세과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보도자료, 브리핑과 관련해서 엠바고 시간 관련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엠바고 시간 혼선과 관련된 것은 저희 쪽에서 조금 업무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는데 양해해 주시고, 1시 반 이후로만 엠바고 시간 지켜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소득세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