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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사례 소개

  •   2022-07-08
  • 출처 : 법제처
  •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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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부 견해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정부유권해석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제처는 기업운영과 관련된 2건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도자료 1쪽,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제처는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제품의 제조업자가,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 장관과 제품 회수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발적 협약 체결의 대상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한정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우선, 자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한정된다고 보면,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품인지와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이번 해석은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 폐기물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영업소와 창고가 반드시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약사법령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께서는 영업소와 창고가 반드시 동일한 시군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약사법령에서는 창고의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창고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사법령에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를 갖추도록 한 취지는 판매하려는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창고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영업소와 창고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 역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창고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적극적 법령 유권해석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