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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결과

  •   2022-08-17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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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2022년 8월 11일,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 왔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상생의 문을 열고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고, 납품단가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준비해 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시범사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POSCO,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구매담당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연동제 노하우와 경험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계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14년간 하나 된 목소리로 납품대금연동제의 불씨를 이어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도록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미주, 호주 등 해외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도 참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위와도 조율을 거쳤습니다. 이런 모두의 노력에 기초해서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 ‘규제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규범입니다.


이제 14년의 두드림 끝에 납품대금연동제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개최한 납품단가 T/F 회의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제도, 협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만약 원재료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위탁기업과 협의하려면 당장의 추가적인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인상 요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납품대금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하여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통일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의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누어서 특별약정서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기준지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의미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정요건은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근거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3% 변동 시'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정서의 본문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특별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산출합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 케이블 제작에 동이 많이 사용되어 매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간 협의하여 가격 기준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동 가격을 이용하고 조정일은 매월 1일, 조정 요건은 예를 들어 ±3% 변동 시, 연동 산식은 t당 동 가격 변동 금액에 동 중량을 곱한 값으로 납품대금 조정 금액을 산출한다.'와 같은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늘 T/F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들께서 중기부의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셨고, 앞으로 계약 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약정서가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T/F 회의에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은 앞서 설명 드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이후 성과 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기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운영은 세 가지 원칙하에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 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합니다.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해 홍보를 하고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8월 말까지 30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안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 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003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 실적을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납품대금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추진입니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협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될 수 없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를 법제화하려고 했던 14년 전인 2008년과 지금의 여건은 다릅니다. 당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거듭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을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꼭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특별약정서의 전문은 내일 오후 2시 중기부, 공정위, 공동기업 설명회를 통해 공개하고,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납품단가연동제가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중소기업계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써 참여를 의사표시한 대기업이 10곳이 넘었습니다. 최소 20곳 그리고 목표한 30개 기업의 참여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부분도 상당 부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 ***


<답변>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 야당 그리고 관계부처의 이 관련한, 법제화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화의 내용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소벤처기업부 내에서도 고민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수·위탁 거래의 단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제화 내용과 그리고 약정서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부처와 전문가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T/F 내에서 8차례 이상의 미팅을 통해서 약정서 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혹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재점검해 보려는 뜻이 강합니다. 그와 별개로 법제화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이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 흐지부지돼서 실효성에 있어서는 견인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T/F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의 의지와 그간에 실행했던 내부에서의 연동제를 봤을 때 일시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시범사업이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10 몇 개 이상의 기업들이 신청 의사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온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첨예해졌지만 이렇게 비상시국처럼 납품단가가 상승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지 연동을 통해서 상생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시범사업 때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2019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 건지, 아니면 이를 또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보통 중소기업들은 바로 대기업한테 하청을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이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청-하청-재하청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기업은 그동안 납품단가연동제를 시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협의체가 그동안은 크게 효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가장 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한축으로 가고요. 이 법제화가 가속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작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서와 협의체의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과 중기업까지 이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중견기업 쪽에서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해 오셨고요. 관련한 구체적인 업체의 참여는 실무단에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도 지금 연동제를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이 1차 협력사까지입니다. 그것을 1차, 2차까지 확대하는, 그 고른 모습을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전통시장 수해 관련 복구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추석 대목 앞두고 있어서 현장에서 피해 복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전통시장 피해가 막심합니다. 11일 9시 기준입니다. 총 65개 전통시장의 1,500개의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현장에 나갔는데요.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안전점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가스와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피해 입은 전통상가, 시장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스톱 이동식 상담센터가 내일부터 구축됩니다.


그래서 피해 입으신 분들과 함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추가로 준비해 간 것 외의 것이 접수가 되면 바로 해당 부처든 지자체든 연결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참고자료 보니까 내일쯤에 홈페이지에 표준특별약정서 공개된다고 적혀 있던데 오늘 공개된 것 말고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까요?


<답변> 제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공개를 드렸고요. 내일은 실제 양식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서의 내용과 그 안의 산술식과 같은 것들에 대한 샘플 그리고 별첨들도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이것은 만약에, 가정 상황인데요. 만약에 법제화가 안 되면 계속 시범사업 형태로 가는지, 혹시 플랜B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해서 최종 목적은 법제화가 아닙니다. 법제화도 준비하는 이유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화와 약정서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현장의 공감대를 최대한 많이 마련하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또 실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대한 조절하여서 현장에 안착을 최대한 빨리 가속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제화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관계부처나 여야 거의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됐을 때’라는 가정보다는 법안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양쪽의 현장의 목소리, 수탁자와 위탁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안을 최대한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세부적인 질문인데요. 여기서 수탁기업을 30개사 내외로 제한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수·위탁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기존의 우수사례들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30개사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목표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대기업의 굉장히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한다, 안 한다.'만 생각을 하시는데 하는 내용을 열어 보면 대부분이 1차 협력사까지입니다.


그런데 1차 협력사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도 매우 많고요. 지분 관계에 대한 것, 친족에 대한 관계,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는 협력사의 형태를 띤 경우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기존의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2차 협력사 이상을 연동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더 참여 의사를 밝혀 오게 된다면 그 문호는 열려 있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형태의 수·위탁 형태 구조들이 다 포함되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자체가 6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법제화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이해관계로 일단은 30개사 정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