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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사례 소개(3분기)

  •   2022-10-21
  • 출처 : 법제처
  •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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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부 견해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정부 유권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제처는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2건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도자료 1쪽,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제처는 재개발사업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치적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업무분담 및 대행 등을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근거 없이 조합 운영에 자치적 결정권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해석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총회 소집이 가능해져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는 사업구역의 유일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사업구역의 유일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할 토지 등 소유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공람절차를 거치게 하면 공람의 실익이 없이 재개발사업만 지연됩니다.


이 해석 역시 사업시행자의 절차 이행부담을 완화해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살피지 않고 명문에 근거 없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적극적 법령 유권해석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