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영상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FTA 발효 대비 수출업체 지원제도 시행

  •   2022-11-07
  • 출처 : 관세청
  • 조회수 : 46
동영상 자막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 신속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 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즉시 인증 수출자로 지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14종의 원산지 증빙 서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확약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관리 전담자 증빙 서류 등 3종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 수출자 신청은 11월 7일 월요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 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인증 수출자 신청 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1월 24일 목요일에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시행하셨는데요. 그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증 수출자 자율 발급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 발급 시 최대 10일이 걸릴 수 있지만 자율 발급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