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책 알려드릴께요□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지원대상 money?□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
□지원내용 money?□
✔ 중소기업이 연구인력 채용 시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3+3년) 지원
□지원규모 money?□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사 내외
□신청방법 money?□
23년 2월 7일(화)부터 3월 7일(화)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smtech.go.kr) 신청
채용지원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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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