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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위한 61개 대통령령 일괄정비

  •   2023-04-19
  • 출처 : 법제처
  • 조회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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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인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현실적인 부담 능력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7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인 수산물 가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영업정지처분을 최대 70%까지 줄이거나 영업폐쇄처분을 3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