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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제로 규제뽀개기 핵심규제 토론 (1) 바이오 분야 (풀영상)

  •   2023-06-0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90
동영상 자막

근심제로 규제뽀개기 1탄 바이오, 근심해결 소화제

[23.5.30 (화) 코리아 바이오파크]



사회자 : 규제를 제대로 뽀갭시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근심제로 규제 뽀개기 제 1탄을 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혁신적인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간담회를 가보지만 호빵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데 아주 시작부터 아주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어느덧 규제 천국이 되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기존의 법과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모든 규제가 대부분의 규제가 대부분의 규제가 복합규제이기 때문에 특정 부처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점점 사회 곳곳에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법과 규범도 규제구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규제입니다

특히 오늘 하는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다가 신산업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령과 제도가 굉장히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의 반도체라고 얘기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라는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은 제 웃고 있지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규제 때문에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오늘 나와 계시고요

이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을 서포트 해주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는 업계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분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참여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특히 국민분들 시선 높이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판정을 해간다면 우리가 이 규제를 전부 나서서 공론화하고

합의를 이끄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들로 매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이 자리에 오신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익하지 않은 우리를 잡고 멈추게 하는 많은 규제들을 해결하는데 첫발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 나와서 말씀 주신 모든 내용들은 제가 다 정리해서 조만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만나 뵐 예정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결국 승리하는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꼭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으로 꼭 이뤄내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한번 뵙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료진들과 전문가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규제 토론 방식

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유형별로 3개 조 구성

팥없는 찐빵 규제로 상용화 불가

맨땅에 헤딩 도입 기준의 부재

그림의 떡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별로 건의 기업, 서포터 기업,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1.규제애로 건의 2.서포터 대안제시 3.관련 정책 현황공유 4.전문가 논평 ]



[팥없는 찐빵

웨어러블 의료기기 / 디지털 치료기기]

[ 규제애로 건의 ]



이승아 휴이노 부대표

: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원격 모니터링의 수가가 마련이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휴이노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자부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웨어러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와 또 패치타입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전도 측정은 부정맥을 밝혀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이고요

부정맥은 돌연사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환자들은 심전도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맥의 유무를 판단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제품은 작년도에 실제로 이제 현재는 24시간 모니터링만 가능했던 부분이 14일까지로 장기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모니터링 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원격지에서 실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모니터링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14일 중간중간에 실제로 부정맥이 발생을 해서 위급한 상황일 때

그 환자를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병원에 오게 해서 그에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이나 처방 같은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현재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이란 부분은 원격이라는 그 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상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ICT 규제 샌드박스 1호기업으로 실증 특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실증 특례에서는 실제로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를 했을 때 얼마나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그 환자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실제 의료 아웃컴이 좋아지는지를 살펴보는 실증특례이었는데요 실증특례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두명의 환자를 100명 중에 두 명의 환자를 목숨을 살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 없으므로 복지부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해주셨고 원격 모니터링 규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수가마련에서는 또 다른 문제에 저희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수가를 마련하려면 수가를 계산하고 불편하고 하는 제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격이라는 이름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아이러니한게 규제가 없다는데 왜 검토를 할 수 없는지 왜 원격이란 말 때문에 원격의료, 원격 모니터링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원격 모니터링부터 먼저

시급한 부분에서 도입할 수가 있는데 왜 수가를 만들 수 없는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장기 모니터링이라는 제품으로는 출시를 했지만

원격 모니터링이란 기능은 실제로 저희가 막아둔 채로 제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안타깝게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심전도 환자분들이 실시간으로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없는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미국 뭐 포함해서 일본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로 원격 모니터링이 합법화돼서 수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원격의료가 전향적으로 합법화 돼야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격의료와 원격 모니터를 분리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전문가분들 그리고 장관님도 좀 복지부 만나뵈실 때도 말씀도 나눠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지를 좀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9년에 부정맥 학회에 하트리듬의 날에 성명을 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부정맥 학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부정맥 심방세동은 뇌졸증 위험을 5배로 치매 위험을 2배로 높이는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해도 빨리원격 모니터링 허용된다는 성명을 내주시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말씀 주시겠지만 의료계도 원하고 환자에게도 이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지 / 웰트 대표

: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식약처에 허가를 에임메드와 웰트가 순서대로 갖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에 효과를 입증해서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권위를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이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가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뭐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판독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드웨어 의료기기들도 그 안에 구동되는 소프트웨어의 영역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고 이것이 치료든 진단이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식약처가 그것에

안전성과 유연성을 검증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고 허가를 받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드웨어는 한번 딱 허가를 해버리면 쓰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내 몸에 박았는데 내 몸을 잘랐는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 사람들을 계속 이해하고 계속 그 사람들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그 만약에 혹시 실수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혹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위험이 크냐 뭐 그냥 뭐 분명히 위험이 있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는게 모두가 또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먼저 사용을 해보고 널리 사용을 해 있고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게 사실 맞는데

이게 기존의 하드웨어 하던 방식들이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규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데 제한된 병원 제한된 과학 제한된 뭐 몇 가지 그 영역 안에서만 검증을 해야 된다

그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독일의 사례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금 좀 따라가고 싶은 건데

독일은 이제 널리 사용하면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더 발전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던 무엇을 활용하든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과정들이 이제 안전하게 관리가 된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년 뒤에 같은 기능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도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진실된 고민이 있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규제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그것들을 그 부스팅 해줄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수가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 이후에 에임베드에 임진환 대표님이 좀 바통을이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진환 / 에임메드 대표

저희회사는 1999년도부터 서비스 산업을 해온 회사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언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기자님들하고 오찬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의료 쪽 헬스케어 쪽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는 주제를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건전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규제가 알맞게 작동하고 있는가 산업의 발전과 적절한 규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주제는 중복 규제가 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기업들이 사실 허가위해 더 많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허가까지 굉장히 많은 허들립니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습관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허가과정에서 어떤 동일한 임상점을 한다든지 혹은 동일한 프로토콜 가지고 동일한 환자한테 동일한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아까 강성지 대표가 말한 대로 디지털에서 태어난 건 사실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에서 독일이나 미국을 조금 따라잡았는데 또 다시 규제에 막혀서 실사용 데이터를 모집하는 일 어려워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더디게 한다면 사실은 기업만의 손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에서 내고 우리 국민 건강 모두의 손해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산업을 물꼬를 트는 (?)을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건강을 치료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질병을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관리하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열리는 걸 디지털 치료기기가 마중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디지털을 통해서 나스스로를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면

다 모두 건강한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이 나와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규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포터 신재용 / 연세대 의대 교수

제가 좀 바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의사 보면서 만족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싶습니다 저 의사거든요 저 의사인데 저 스스로도 병원에 가면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한 번도 내 병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떤지는 엑스레이와 피검사가 말해줍니다

그럴 거면 내가 굳이 의사 선생님 상담을 왜 필요해 엑스레이에서 괜찮다고 하고 피검사도 괜찮다고 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면요

당뇨가 자꾸 안 낫는 사람들 불면증이 자꾸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공황장애가 자꾸 약을 먹는데 심하게 오는 사람들의 의사 선생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가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치료제나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한 거고요 저같이 주 90시간 일하는 사람 저는 비대면 진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싫어하지만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처럼 쌍둥이 보고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그 불면증이 심한데서 (?) 치료할 수가 없고요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사회초년생 3교대 생각한 저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선교대는 병원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디지털 치료기기가 넓게 쓰이고 또 당뇨 조절도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규제가 필요한 건이 도움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중기부 장관이 오셨으니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후방산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병원도 중요하고 데이터 플랫폼도 중요하고 한데 복지부나 식약처는 인허가까지는 굉장히 저는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허가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리얼홀드앱이던스 이제 창조할 때는 니네가 알아서 해 야 병원 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얘네가 그 뭐 복지부랑 얘기해 봐 병원에서 해결해야지 뭐 태평양이나 김현장에 물어봐 우리 잘 모르겠어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중기부께서 조금 인큐베이스 산업을 인큐베이션 생태계를 인큐베이션 시킨다는 방법에서 조금 이렇게 대관 업무를 좀 해주시는 소통의 어떤 TF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팥 없는 찐빵 관련 정책 현황]


조장 정춘준 / 사무관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대면 진로제도와 관련하여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치료제도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수가적용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상한에 따른 개별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금년도까지 디지털 치료 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맞이할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팥없는 찐빵 전문가 논평]


우정훈 / BW Biomed 대표

지금 바이오나 이런 그 기업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한국에서 인허가 받은 것은 미국에서도 아니면 싱가폴에서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제의 조화거든요

근데 그 규제조화는 이제 기업끼리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이오 기업들이 생각하는 근심은 인허가와 수가일텐데 그거에 있어서 지금 특정 인허가나 특정 수가을 줘야만 된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오늘 제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부터 글로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스턴이 있는데 4월 말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보스턴에 오셔서 보스턴 클러스터 말씀을 하시고 또한 현 정부에서 가장 키 이슈가 수출입니다

그렇다면 아 인허가 지금 어떻게 답을 드리기 보다는 한 번쯤은 초기 벤처기업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의 타겟을 두고서 진출하고

해야 기업의 가치도 높아지고 수출의 가능성도 높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 규제 또한 우리가 아 지금의 이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역사적이고 뭐 사회적인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고

글로벌을 진출할 수 있을 때 아 지금이 규제가 이 수가가 좋은 것인가?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의 맞게 한번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조언을 얻고

허가나 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멘땅에 헤딩 휴대용 엑스레이 / 임상시험]

[그림의 떡 규제애로 건의]


오준호 / 오톰 대표

여러분들 병원 가서 엑스레이 많이 찍어보셨죠 그 병원에 가서 찍는 엑스레이 하고 이 장비하고 기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거는 약장사가 아니고 이 장비를 저희가 이렇게 갖고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만 2년 동안 병원과 군부대와 보건진료소의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도움을 주셔서 실증을 했습니다

사실 의료기기로는 복지부에서 아마 저희만 임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레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엑스레이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당연히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안정성 검증까지 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안전성 검증 및 영상이 유효성이죠 의사분들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비법이 없으면 뭐합니까? 비법이 없는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판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분들 그러면 영상 판독 유효성이 있냐 이걸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방사선 방어학회라는 아주 좀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짜증날 정도로 엄격하시는 분들이

저희 정보를 장비를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또 여러 기관들 협회장님들 포함해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뭐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의 장비가 밖에 나오게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짝짝짝]

그 결과로 해가지고 사우기 가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물론 1등도 우리나라 입니다만 그런 정도로 인증을 받았지만 밖에 나오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응급현장입니다 응급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사용자 제한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폐실이 아닌 곳에서 찍을 수 있는 허가는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제한이 됩니다 의사분들하고 방사선사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응급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때는 좀 그런 제한이 좀 풀렸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단지 건전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건전지 들어가 가지고 그걸 그냥 전자를 순간 방사시키는 거지 다른 위험성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시급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체에다 사용하는 그런 기준이다 보니까 취급에 대한 거는 일단 의사 기준에 두는 거고

그래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얻어서 몇 와트를 쓰는지 만약 일반인한테 판다면 일반인이 몇 와트 이상을 쓴다는 걸 정보를 어느 곳에는 신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죠 무조건 찍어 버릴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응급 상황에서 찍을 수 있는 규제라는 부분이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만약에 그 장비가 동사무소라든지 학교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를 관여하는 공보의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보의가

취급을 해라 바로 지금 찍어라 학생이 무슨 괴로운 상황 같다 찍어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 찍을 수 있다면 일반인도 찍을 수 있다면 좋지만

우선은 의료인의 한정되는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다 풀어 버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장관님은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권호 / JNPMEDI 대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임상시험에 방법론을 소프트웨어로 계속 탈주강화시키고 분산형으로 리딩하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이제 바이오가 제2의 반도체라고 설명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마켓 핏 10위 안에 들어가는 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임상시험이 사실 우리나라가 글로벌 5위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임상시험으로는 마켓 핏이 1위 혹은 2위입니다 베이징이랑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연구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임상시험에 그 참여하시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컴파이낸스가 따라오시는 이런 것들이 있기는 뛰어나고요

병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대상자가 되는 이 환자들이 병원에 못 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병원에 못 오다 보니까 약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졌고 당장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잘 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제 비대면 임상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허가까지 나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죠 SK는 이 모더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이 비대면이라는 임상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임상으로 계속 전환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래대로라면 대상자가 꼭 되게 멀리 있는 임상시험 기관까지가 가지고 연구자 앞에서 꼭 이제 보여주듯 준다던지 아니면

약을 꼭 임상시험 기간에 와 가지고만 타서 먹어 먹고 간다던지 이런 여러가지 임상대상자가 수십 차례 이제 임상시험 기관에 방문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건강한 성인 남성 남녀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그게 어렵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희귀질환이나 암환자들은 사실은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시험을 정말로 정말 살고 싶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병원에 가다가 잘못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좋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SK는 실제로 5월에 임상시험을 분산형으로 해서 일부 혹은 아주 많은 영역을 비대면화하는 그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체 임상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임상시험 요소 그 비대면 임상시험을 요소를 가지고 인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은 2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EMA라는 식약처 유럽식약처에서 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 회사가 원하는 것은 이 이게 점점 인상 시험은 점점 더 다양한 인종을 동시에 다국가에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더 많은 데이터를 얻죠 여기 계신 대표님도 다 임상을 하신 분들입니다 웨어러블도 왜 하나요 더 많은 환자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죠

많은 환자 데이터를 임상시험에서 벗으면은 사실은 더 우린 정확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약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브가 강해서 글로벌리는 자꾸 다국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 이런 지층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침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실제 시행령들을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국가 임상을 하는데 계속 국가로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강한 제약의 역량을 계속 외국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서울의 대부분 임상시험 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1차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 근처에서요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사실이 휴대용 엑스레이도 우리가 점점 더 잘 적응증을 넓혀가다 보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침을 잘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국가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포터 한승훈 / 카톨릭대 의대 교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시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병원에 6번 정도 가십니다 그럼 3개월 정도에 한번 병원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어떤 임상시험 데이터를 얻는다고 하면 입력할 수 있으면 그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 데이터 일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계신 집에서 평소에 데이터를 입력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약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평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저 지금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규제가 이런 임산형으로 관장하는 규제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법을 갖고 여기에 준용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절차들이 병원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의료법으로 관장이 됐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의 여러분의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니까 의료법이 자꾸 충돌이납니다 의료법이 뭐냐면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을 여러분들께 딜리버리 하는 거에요

그 우리가 아는 바에 맞게 서비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구활동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연구도 없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면

연구라는게 전문가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야만 식약처나 IRB의 심사 대상이, 심사 위원의, 승인을 얻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하는 거 하나하나 다 식약처 관여 안 하죠

근데 임상시험이나 임상연구는 그 자체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사전에 식약처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구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 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증여일 수도 있고 기부일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른거죠 의료가 아니라 연구라면 의료법을 준용하는게 적절치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어떤 유권에서도 하거나 아니면 유해조항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면 이런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사업으로 봅니다 선진국에서 의료사업만 잘 임상연구가 잘 될 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의료 치료제나 의료기기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땅에 헤딩 관련 정책 현황]


김아령 / 주무관

: 헤딩조에서 논의된 규제 관련된 정책 현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용 엑스레이의 경우 규제자유특보에서 안전성 검증을 완료한만큼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내 관련 지침 개정 예정입니다 분산형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작년 4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요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국내 기업들이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맨땅에 헤딩 전문가 논평 ]


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

저는 그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과도한 규제 기간이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15년 동안 출입해서 중소기업벤처부 보다는.. (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표님이라는 분산형 그 임상시험은 이런 조금 제 일감에 나눠졌어요

이거는 어떤 위기로 받아들였냐면 그 전에 임상시험은 저는 누군가와 일절의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뵜습니다 아예 이해관계 없습니다

연구자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병원이면 '아 나 이런 연구 하고싶어 내가 친한 아산병원 교수, 삼성병원 교수랑 같이 해봐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환자들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을 다니지 않으면 그 임상이 진행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 부분이라는 취재했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거예요 거기는 환자들이 어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지 알고 그래서 기존 약으로 안 될 때는 뭐 지푸라기 잡는 시험 심정으로 임상적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환자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죠 제가 정말로 보수적으로 지금이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는 왜 이게 안 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공급자가 아니라 일단이 환자에게도 그런 정보들이 임상이 어디 어디서 진행되는지 서로 오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이동형이라고 하기는 좀 이동형은 그동안 많았으니까 가장 안전한 엑스레이라고 하겠죠 이동형은 버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장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 응급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첫 단추를 잘못한 거 같아요 아까 우리 판정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119 위급환자가 어제도 11곳 2시간 동안 11곳 돌다가 응급실에 진입 못해서 돌아가셨죠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119가 엑스레이를 못 찍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 물론 엑스레이는 어떤 CT보다는 결정적인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한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CT라면 모르겠지만 CT가 아닌 엑스레이로 아주 다급한 어떤 무언가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엑스레이 말고도 응급구조사에게 넘어가야 될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CPR도 아직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이 기관 지역에서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게 되게 아직도 많은데 굳이 아주 규제가 많아서 되게 어려운 장벽을 왜 굳이 그런 데를 가지고 있을까 차라리

방문진료 하는데 지금 우리 방문진료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서 그런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게 있었냐면

아픈 코로나 환자들이 치료약을 받아야 되는데 오세요 병원에 왜 엑스레이하고 CT 찍으러 그런데 찾아갔으면

훨씬 더 그런 순간에 그런 우리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찾아가는 엑스레이죠 이거는 이름도 군사력을 저는 아니거든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중심에 상호 방향의 임상시험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앞선 부분에서도 수가 있는데 수가는 오늘도 오늘 결정이 났죠

지난 2018년 지난 정권에서 보정성 확대를 했던 왜 MRI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수가는 이게 좋아 안 좋아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8.4%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독일 얘기하셨는데 독일은 12% 쓰고 있거든요 GDP 대비하면 우리나라보다 2배 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독일에서 보험 적용하니까 우리도 보험 적용돼 이 얘기 아닙니다 독일 국민이내는 돈과 우리 국민 내는 돈이 다릅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 우리 문제에서 국가 시켜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백혈병 환자애가 5억 약값이 수가로 안 정해져서 못 받고 죽었습니다 이런 거랑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수가는 독일이랑 경쟁하는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도 SML(척추관련(?)) 5세 넘어가면 보험이 딱 뺐어요 그분들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수가는 이런 거랑 경쟁하는 겁니다 국가는 단순히 독일전 경쟁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돈을 어떻게 쓰느냐와 경쟁하는 부분이라서 수가는 훨씬 어렵습니다 국가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 패스 신장 안타깝거든요 제가 보도한 적도 있는데 적어도 30일 정도가 이게 원격 모니터링 돼야 되는데 14일 밖에 안되니 안타까워요

하지만 수가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타까운게 너무 많습니다

14일밖에 안되는게 안타까움이 많은지 아니면 백혈병 환자의 항암제가 높아서 죽는게 안타까운게 많은지 를 따져야 하는 게 수가입니다 그래서 수가 문제로 하시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늘 되게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정말로 지금 우리가 밀려있는 다급한 수가 문제의 후기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사실은 그래서 수가 부분 외에 다른 쪽으로 하셨으면 예를 들면 상관없으니까 저는 당장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통을 엑스레이도 이런 찾아갈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이미 알게 된 그러니까 환자가 무조건 병원에 와야 하는 것 말고 아 직접 가면 훨씬 더 우리 사실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대상이 아닌 거 같아요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는게 첫 단추로서 바르지 않나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찬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일단 저는 두 회사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회사에

그래서 오토는 정말 헤딩 조에 들어간게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저걸로 비지니스를 하려고 하셨는지.. 참고로 저는 (?) 엔지니어 입니다. 의료기기를 하는. 아까 판정단에서도 안전성 얘기가 나왔는데 엑스레이는

하나 빔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연속적으로 맞았냐면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 벳지 달고 있잖아요 피폭량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것은 그게 하나맞아서는 괜찮은데 둘맞고 셋맞고 하나맞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몸이 치유가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세발 받는거라 천천히 한발 맞는거랑 또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해가 굉장히 이런 위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냥 우리 셀카 찍듯이 이렇게 찍는게 아니고 모든 어디에 뭐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될 때 그 해당 부위에 정확한 해부학적인 포지션을

찍어야 의사들이 정상적인 구조와 이 사람이 구조를 보고 어디가 부러졌고 이걸 아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방사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를

건드셨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간호사법 개정했다가 지금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선사의 영역을 건드리면 이제 방사선사들이 또 머리 깎고 들어 놓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건데 아마 그 논리가 그 두 가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아까 일반인들한테 주는 거 얘기했는데요 집에 갖다 놓으면 저거 아까 뭐 왔다리라 괜찮다 그랬는데 누가 애가 가서 누를 수도 있고 갑자기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뭐 우리 집안에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응급상황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구급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의료 장비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오늘 특히 서울

지역은 저희 서울대병원이 있는 그 종로 성북지역은 평균 구급차가 출동해서 병원까지 환자를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미만 그래서 10분 안에 환자가 병원으로 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응급실에서 못 받는 케이스 이런 거는 아직 10분 안에 응급구조사가 적어 들고가 가지고 뭐 품 잡으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토모 회사 오준호 대표님 끝까지 살아남으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기자님 말씀처럼 아마 펜데믹이나 재난지역에서 굉장히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데 전장같은곳에서 쓸수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에 뭐 이름을

말씀 안 드리지만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멘델레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자랐던 우리 기기 중 하나가 인공호흡기랑 그 에크모라는 기계 있죠. 굉장히 모자라 가지고 수입도 안 되고 외국에서도 안 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루션을 우리가 국내 갖고 있으면 그런 팬데믹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나 또 특히 군부대, 교도소, 원양어선, 뭐든 다 처음 시도할 때 다 모두 적용하던 거거든요

그런데서부터 이제 들어가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조기자님이 아주 중요한 돈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마 이거를 복지부 장관 만나셔서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안 풀릴 겁니다 식약처 복지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안풀리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돈으로 풀어서 중기부에 우리 벤처투자금들 정책자금 많잖아요 그런 돈에 아주 한 5% 정도 빼가지고

이게 특히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이게 그 벤처 투자 투자한 금액 말고 이게 이미 투자된 기업들이 이렇게 실제 나가서 어려운게 없잖아요

기존의 투자자금 같은 것들은 입구 쪽에 막 불을 뗐다면 연구개발하고

시제품 만들고 임상시험하고 여기다 돈을 막 줘서 이제 왔는데 이제는 그래서 거기를 막 살아남은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런 숟가락,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가지

그 각 부처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해결된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거 해결 못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으로 실력 기술 쪽에 일부 수가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적용시켜주고 그래서 이 후반부의 스타트업들이 살아남들 수 있게 해주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티브하게 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저는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면 모더나 백신 자체는 병원에 가서는 정확한

양의 백신을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도 보고 그 컨트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비대면 임상시험은 약이 됐던 의료 기기가 됐던 피험자들한테 줘 가지고 집으로 돌려

버리면 이게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먹고 사용하고 소위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말하는 피험자 컴플라이언스 수능도라고 꼬박꼬박 잘 먹은 사람하고 뭐 하루 까먹고 안 먹은 사람 또는 하루 까먹고 안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도 기술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쪽 웨어러블이나 모니터링에서 했던 이런 기술들 잘 접목하면 아마 약을 먹고 맞고 하는 거는 병원에 오는데 그 이후에 입원해서 모니터링 하지 않고 집에 가서 편안히 있으면서 그 약이나 의료기기 효과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가능성도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의 차원으로 보니까 정책하는 쪽에서도 훨씬 좀 마음 편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의 떡 비대면 진료 / 화상투약기]


[그림의 떡 규제애로 건의]


선재원 / 나만의 닥터 대표

: 안녕하세요 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자 약배송 서비스인 나만의 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재원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앞서 많은 패널 분들이 이미 몇 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격 1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비대면 진료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제 한 2~30년간 의료계에서

논의되어 왔었던 어젠다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허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에 코로나 감염증이 이제

발발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운영을 해왔고요 비대면 진료가 그 3년간 1300만 명에게 3,600만 건의 진료를 제공했고요

코로나 재택치료를 제외하더라도 350만명에게 750만 건의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신 뭐 유방암 혹은 직장인들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만성질환자들 그런 분들이 주로

여태까지 이용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면서 저희 비대면 진료가 이제 불법이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제도와의 방향성이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아 환자인 경우에는 데이타임에는 비대면 진료를 보실 수가 없고요 비대면 진료를 보시기 위해서 야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야간에 진료를 보더라도 처방 못 받으세요 처방은 못 받고 의료인에게 상담만 받으실 수 있고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로 갔었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동일 병원에 비대면 진료 보실 수 있으신데

약은 또 배송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전달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듣고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네거티브 규제로 안 되는 것들을 정하고 대부분의 의료

소비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 반해서 현재는 되게 뾰족한 포지티브 규제로

되게 특수한 케이스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확대를 이제 권해드리고자 나왔구요 계속 반복되었던 말기는 한데 이 규제란게 알면 알수록 되게 미묘합니다

막상 들어보면 어 그거 비대면 진료 되기로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실은 이게 거의 정착이 되게 어려운 수준의 제도라는 걸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재진이라는 것도 만성질환자가 내가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에 진료를 보러 갔었을 때 저 다음번에 비대면 진료 볼 수 있게

진료 확인서 빼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진료 확인서 PDF 파일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진료 요청할 때

그걸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제도일까에 대한 저런 고민이 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상자 확대하고 많은 의료 소비자들이 이전까지 누려봤던 비대면 진료를 누릴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포터 권용진 / 서울대 의대 교수

나만의 닥터 선정훈 대표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복지부 회의에서 만나서 명함 주고 받은게 다인데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자기는 내가 무슨 얘기해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평소에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 진료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격이라는 말 속에 원격 진료 외에도 저기 지금 오늘 원격 모니터링도 이야기 하잖아요

원격 모니터링도 있고 원격 상담도 있고 원격 협진도 있고 그래서 영어 텔레라는 말이 굉장히 세상을 바꾸는 말인데 그게 지금 원격의료라는 말로 의료보험에 있거든요 근데 의료법에 있는데 그 원격 의료를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들끼리만 하게 그것도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기관들끼리만 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굳이 비대면이라는 말을 쓰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신문 칼럼에 첫 줄에 원격의료는 비대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것도 화상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프랑스도 법에 화상을 원칙으로 하게 넣어놨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원격 의료도 얼굴 보고 해야지 되고 얼굴도 확인하고 표정도 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 진료라는 말 자체도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된 배경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인제 이런 걱정이 있고, 반면에 그렇다고 코로나 기간동안에 한 방식에 원격진료도 비대면 진료도 반대합니다 통계를 내 봤더니 3분 미만의 전화진료가 대부분 이었더라고요 그런 진료보다는 훨씬 질 높은 원격진료가 활성화 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오늘 이제 복지부가 시범사업 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 의료법에 원격의료는 의료인들끼리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인과 환자가 하는건 불법입니다 지금 현행법 상으로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법을 안 고치고 시범사업안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던 걸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주다 보니 범위도 줄어들고 좀 더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법이 개정이 됐다면 오늘 시범사업안이 좀 더 폭넓고 즐겁게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법계정이 안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밖에 시범사업을 갈 수 없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시범사업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밖에는 못가는 지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니 반드시 법계정이 빨리 되고 그 다음 논의에 시범사업을 해야죠 왜냐면 여러분 뭐 초진 재진 얘기하지만 그게 되게 별로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의사가 비대면으로 여러분 진료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보기에 아니 당신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빨리 병원에 가라 그건 의사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직업윤리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정해야 될 문제지

법으로 초진은 되고 재진은 안 되고 이렇게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직업윤리에 관한 것이고요 다만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법에다가 원격진료를 풀어줬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원격진료를 이용하겠어요?

그렇진 않죠 설령 국민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원격진료를 신청했더라도

의사는 당신을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국민이 갈지 말지를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뭔가 되게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그리고 의사들은 또 돈벌이에만 매진할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인 측면을 너무 적게 보여주게 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게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이 부정적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병원은 안 되고 뭐 임원은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 중에 검사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만 해야 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학병원

교수님이 당신은 다음에 검사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은 다음에 비대면으로 하자 그걸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환자 중심으로 하는 건데 뭔가 논의가 너무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거동장애인을 풀어줬는데 약은 타러 오라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미 약국에서 하는 복약 지도는 약사법에 서면으로 하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약사님이 종이 이렇게 써져 있는 설명서 주면은 복약지도 하는 돈도 받을 수 있고

수가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면 용지를 넣어서 약을 보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왜 안 되는지는 여기 계신 아무도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얼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취약계층 연구도 하고 주로 보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돈 없어서 병원 못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발굴하러 다닙니다 그 사람들의 핸드폰도 없어서 자기 인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 신청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왜 그걸 막고 있는 걸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저는 기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원격 기술이 의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죠 시범사업 해보고 연구해야 되지만 그거 자체를 막는 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술 / 쓰리알코리아 대표

저는이 화상 투약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실제 심야나 공휴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 이후 응급실 가기도 애매한 이런 결정 환자들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화상 투약기는 약국 앞에만 설치되며 크기는 양문형 냉장고 정도의 크기입니다

특징적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선택 기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약사와 화상 통화를 한 후에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건네지는 원격제어 시스템입니다 약품질 내부는 보시다시피 단열재로 완전 밀폐되어 있으며 내용은 냉온장치로

일정 온도로 청결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개발한지는 11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도 처음 인천 한약국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나 약사회의 거센 반발과 복지부에 그에 따른 요건 해석으로 사업하여 실패한 후 규제를 뚫기까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그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사업 승인만 나면 순조로울줄 알았는데 그 사업승인에 따른 부가조건이 너무나 가혹하고 실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좀 악의적이랄까요 그렇게까지 느껴집니다 제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실제 후에 샌드박스 통과 외에 기자들한테들은 얘기로 복지구청에서는 약사의 관계자들한테 이 조건이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지나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충격적인 있습니다 부가 조건 다음장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빽빽하게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우선 판매품목 제안이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데 판매품목을 제한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무자격자가 지금 하는 소화제조차도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11개 품목만 허용되는 거구요. 소독약이라든지 상처 연고 또 뭐 청심환, 뭐 잇몸질환 이런 (?) 질환에

많이 필요로 하는 일반 의약품을 지금 판매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일반 의약품이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국민 누구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가치료 개념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 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품목 제안으로 해서 판매 금지를 시켰는데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구요 제가 여기에 더 가혹한 것은 여기 보시면 판매시 준수 사항에 판매 기록 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약품을 팔면서 판매일시 판매의 약사 판매시 온도 또 뭐 판매 수량 거기에다가 제품 제조 번호까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의약품에서도 이게 시켜지지 않고 실제 마약류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에서도

판매수량이라든지 일신은 들어가지만 제품 제조업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뭐 복지부에서 자기 권리도 아닌 근로 형태까지 언급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이 사업 규모도 2년 동안 천대로 승인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열대로 하고 또 단계적으로 검토 승인을 받으라는 이런게 저희들은 진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규제 샌드박스 대원칙이 부가조건은 최소화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할 때 규제를 제시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하게 하는 규제 입증 책임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어떤 협의나 어떤 설명도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사실 이게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실제 심야에 보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분들은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인 약자의 경우 몇 만원이나 되는 그 응급실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경증질환으로 약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증상을 완화한다든지 다음날 병을 갈 때까지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사실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약국 내에서 어떤 판매 시에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 큰 특징상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의약품 오남용이라든지 안전한 사용은 저희들 환자 선택 기능을 없애고 모든 걸 약국에서 약사가 관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좀 해제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포터 / 박종필 약사

저같은 경우는 이제 약국을 운영을 하면서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의원이랑 약국을 저희가 임대를 받아와서 원장님의 학생들한테

전대를 드리는 그 업도 제가 겸하고 있고요 우리 박인술 약사님이랑은 저희 회사에서 사실 자판기도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경쟁업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의약품은 감히 용기를 못 냈고요

의학외품 이제 흔히 들어가는 저희가 이지(?)이라든지, 케어리브(?) 이런거 많이 아시죠? 밴드류라던지 이런것만 놓아가지고 판매하는 자판기를 저희도 지하철에 설치한 상태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일반 의약품이 자판기에서 팔린다는 거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박인술 대표님께서 오래전부터 그거를

시도를 해오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천 승리를 넘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경쟁업체인 제가 봐도 너무 과도해요 규제가 지금 이제 그 너무 이제 업체나 아니면 약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예를 들어서 한 10시쯤부터 저녁에 드신 뭔가 잘못돼서 설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응급실에 가시면은 머리가 커져서 막 피가 난다든지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앉아 계세요

하고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에 11시 12시에 이 화상투약기가 저희 동네에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가서 단순하게 정말 지사제를 먹어 가지고 해결을 한다 그럼 그 다음날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설왕 설레가 있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인데 5살이었죠

열이 너무 고열이 나서 응급실을 여기저기 다니 뺑뺑이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제가 화상 투약기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약간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충분히 그 해열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약사에게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몇도 이상이 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다소 이제 수준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약사들이 하는 일이 1차 이제 그 기관으로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해드릴 수 있는 말씀들 드리는 거를 이제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는 저는 그 친구도 그 아이도 그런 부위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앉아 계신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해열제를 뭐 10병을 사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한 번에 다 드셔요

그래서 사고로 뭐 사망을 했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용기가 있으신 분은 마포대교도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화상투약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리고 규제를 타파하는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의 떡 관련 정책 현황]


류지혜 사무관

떡조에서 논의됐던 주제들의 관련 정책 현황 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복지부에서 오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 벽지 거주원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화상 퇴학기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1단계 실증이 시작됐으며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2년간의 실증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기부와 협의하여 상용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의 떡 전문가 논평]


정일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그 중기부에서 위험 장관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포맷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 포맷 안에 참 핵심을 전달하고 싶은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다들 사무관님들이 굉장히 캐주얼한 복장으로 이렇게 머리띠를 띠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다른 데서 볼 수 없잖아요 그만큼 중기부에서 이 안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고

이 정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싶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기술이나

사업을 패러다임은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도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저희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서 제가 40도 이상 찍은 적도 굉장히 많고 정말 열 경기를 일으킨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던 비대면 화상 투약기가 왜 필요한지 정말 절절히 느꼈던 그 날들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당연히 그 해열제를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가 정말 필요한데 상담만 가능 한가 뭐 이런 저희가

조금은 의문 되는 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체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규제혁신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어졌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정부 당국이 그리고 해당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받아서 이걸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한 산업 분야가 사회 안에서 잘 안착이 되려면 기술과 조직과 제도와 공진화 해야 되거든요

좋은 기술이 있고 그걸 가져가는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운이 좋게 사실 정말 이 혁신 원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연구해 봐야 되는데 기술을 정말 혁신적이고

탑티어의 기술을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것은 너무 운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하면 제도와 조직에서 어떤것이 바뀌면 좋을까 고민해 봤을때 세가지 정도?

첫번째는 저희가 많이 들었지만 유연한 제도에요

그러니까 규제 문제를 좀 나누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규제를 이야기 할때 뭉뚱그려 이야기해요

근데 규제 문제를 나누고 세분화 해서 좀 하나씩 타개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전성을 담보해야하는 규제부처에서도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선재원 재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진환자가 그렇게 pdf를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영유아가

상담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하나 나눠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조금 시간을 둬야 되는 건 나눠서 우리가 좀 지능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좀 적응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상 투약기에서도 대표님이 굉장히 토로 하셨잖아요 약사회와의 관계들을 토론하셨는데 사실이 분야는 규제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강하게 갈등하고 상충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복지부나 식약처가 이 논의에 잘 만들어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그 논의의 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었는데 잘 안되고 이게 또 직접 당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기부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간에 정책적으로 학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저희 전문가 그룹도 그렇고 각 부처나 각 이해관계자가 학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말 그 긍정적 전망이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규제 하나만 해결되면 우리가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지금 재질인데 요게 초진만 되면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세분화된 전략을 하나씩 세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계 분들 그 대표님들께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관련 전문가들도 되게 지쳐요

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거를 건의를 하다 보면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저희 이 안건을 계속적으로 상정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두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 오늘 정말 귀중한 분들을 모셔놓고 꼭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규제 포기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라이브 되냐고 유튜브로.. 몇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가 라이브 가게는 준비를 못하고 바로 지금 전체를 풀영상을 찍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편집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 다 저희 이 손이 닿는 곳에는 다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좀 보완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그 창업을 했던 회사이고요 그 창업자구요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다가 2년 정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는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목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조금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게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모델이 선진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빨리 도입을 하느냐 그래서 체계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잘했죠

근데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기술이라는 것이 평생 안 만나도 되는 사업영역이었어요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농업은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지금 바이오는 메디컬은 계속 비대면에 대한 이슈 받고 있고요 교육은 또 원격 교육이 있고요 모빌리티는 또 자율주행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없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로 우리나라의 사회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세계에서 자동차를 맨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은 그 당시에 마차산업이 너무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마차를 운행하는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가 있을 때 붉은 깃발을 사람이 듭니다 사람의 붉은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속도 이상을 뒤에 있는 자동차가 추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산업이 되겠습니까

결국 독일이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최근에 규제 푼게 어떤게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로봇팔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 발전이 늦어서 초당 로봇팔은 몇 회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공장을 가면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조립을 하고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그 성능 좋은 로봇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풀어서 뿌듯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매번 하나를 붙잡고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려서 풀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제가 기업가 그 출신이어서 그런지 왜 11년식 하냐 뭐 하냐 하는데 대부분 보시면 가치와 철학을 갖고 창업을 하신 분이고 그 가치와 철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부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기억과 정신을 볼 수 있었던게 되게 좋습니다

저는 또 의외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한가는지는 분명합니다 시작을 해야 수정도 할 수 있고 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구촌 어딘가에서 정부가 승인을 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한번 해 볼까 그리고 공론화에 올려야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일들이 많이 하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중도적으로 갈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속 공개적인 우리가 도메인에 올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관의 힘으로 풀 수 있다면 제가 왜 이거를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더만 하나 통과시키는데 어떤 건 10년 어떤 건 3년 제가 국회에서 입법해 놓은 법을 여기 와서 3년 만에 해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계시는 전문가 분들과 함께 정말 보편 타당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자분들은 20분 이상 모셨고 이 방송도 5개 이상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최종 편집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지만 앞으로 그 우리가 원한다면 힘을 합쳐 가지고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장관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밖에서 보면 장관이 대단할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일 때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합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근심제로 규제 뽀개기 릴레이를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안고 갑니다 저는 이 기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을 열심히 해도 매출이 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이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난다면 제가 앞으로 규제 뽀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앞서서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관심을 이어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규제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5월 30일(화)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벤처ㆍ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도와주는 서포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토크콘서트이다.


#규제혁신 #규제개혁 #규제뽀개기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중소벤처기업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