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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 [규제 혁신]

  •   2023-08-09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05
동영상 자막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이 제목이 규제개혁이나 규제혁신이 아니라 규제 뽀개기 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뽀개기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집에 예쁜 선물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매듭이 리본이 아주 예쁘게외워져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든 풀어보시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생각외로 잘 안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잘라 버리죠

근데 이런 일이 기원전에도 있었더라구요 기원전에 제가 나라 이름까지는 잘못되어서 잠깐 보면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고르디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본인이 마차를 신전에다가 매달고 굉장히 복잡한 매듭을 해놨대요

그러면서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정복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풀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와서 칼로 그냥 잘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아시아를 정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지만 이게 풀 시간도 없고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본 목적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계를 많이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업의 성장 속도가 정부의 이런 법과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처가 부처간에 묶음 규제라 그러는데 이게 묶음 규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다 불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단의 방법을 갖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해봤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많 보면 정말 풀고 싶은데 각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풀어지지가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깐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저희가 5월달에 첫 번째이 규제 뽀개기를 진행을 했고요 

내용이 바이오였습니다 다 안 풀리고 있는 규제들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이 오셨는데 심지어 78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다 자신들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각계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입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해외 사례까지 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이렇게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규제를 꼭 해결하는 데서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와서 국민 심판관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향이 좀 생겼던 게요 

저희가 1탄을 끝나고 저희 그 직원들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랑 식약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관님이랑 청장님을 만납했습니다

그날 나온 얘기들을 좀 우선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데 의견을 모았고요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5월달에 5월 30일 날 했었는데 6월 16일 비대면 진료 현장 목소리 듣겠다고 처음으로 

플랫폼 기업 시민단체 포함한 자문단을 설치했습니다 

식약청도 6월 21일 날 주제 혁신 2.0을 발표하고 지금 그날 나온 안건부터 서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세계 부처가 일단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인게 대통령께서 산업계에 투자를 저해하는 15개의 킬러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라라고 지시가 오셔서 내려오셔서 

지금 국무조정실 밑에 킬러 교재 15 해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권한으로 주어졌는데요 

그게 벤처스타트업들의 규제 오늘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골목 규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을 넘어서 대통령님께 최종 보고되는 사안으로 됐구요 

그래서 조금 더 가열차게 규제를 뽀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정말 많은 국민 심판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이것이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허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이랑 다 협의를 해서 관련 부처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뽀개기는 규제가 정말 의미있게 뽀개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심판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목소리를 전국의 전파해주실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안녕하십니까 일상 속 골목 교재 뽀개기 발표를 맡은

데뷔일을 과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재가협회 회장 마옥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베리어 프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하는데 물리적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리어풀이 키오스크 순서는 오늘 베리어피어풀이 키오스크 개요 및 해외 관련 사례 발표 후 그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일 저렴한 그 지능형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1600만원이랍니다 

근데 우리 일반 키오스크는 200에서 500만원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님들은 지금 다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 어플이 키오스크를 다시 설치해야 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1100에서 한 2,800만원 정도 비용 부담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경영하는데 부담이 간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 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솔직히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다 보니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어프리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 그래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

근린생활 1종 2종 건물 치료구의 점자블록 설치의무가 면제되면서 베리어프리큐어스 그 신월성에 관심이 큽니다 

유럽연합 이유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초소형 기업에는 적용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공항 내 발권 키오스크에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국가들은 단계적 적용과 외에 적용을 두고 배리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리어 키오스크 설치 응무 건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키오스크 제작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매장 내 별도로 되면 결제 창고를 마련했을 경우 

베리어풀이 키오스크 설치의무를 예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프리 기어서 그 설치 의무화에 있어 단계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상공인의 입장도 고려하여 조화로운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알맹상돈 대표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캠페인을 해 왔고요 실제로 공산품 위주의 쓰레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3G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을 때 알맹이와 담아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년도부터 화장품까지 포함하여 리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추면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는 화장품을 소분 판매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쓰레기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맞추면 조제관리사는 이름 그대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조제해줘서 소분하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문제는 뭐냐 리필을 할 때 저희는 맞춤 피부타입에 맞춰서 조제해주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실제로 위생관리와 그리고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소분되기 전에 

저희가 5리터 아니면 20m짜리 말통을 받아서 그걸로 용기를 내서 리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어 충진되어 있는 것들을 구매하느냐 실제로 내 용기나 아니면 세 용기를 구매해서 거기에다 리필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맞추면 조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행법상 맞추면 조제관리사가 실제로 항시 상주 해열되어 있어야지만 소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다양한 곳에서 이런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이 이렇게 리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맞춤을 조제관리사 같은 그런 법안이 되어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조제관리사 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15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리필 그 특례사업 샌드박스 규제 특례사업을 받아서 

화장품을 실제로 맞추면 조제관리사가 아니라 교육으로만으로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저희가 5월까지 컴플레인은 없었으며 단기별로 저희는 위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리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희가 만족 520분에게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9.2% 만족한다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설문 응답자 속에 중에 83.1%는 기존 화장품 용기에 리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고요 리필샵을 이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용기를 재사용한다라는 취지로 실제로 리필 하고 있다라는 답이 87.6%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용기를 저감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저희가 서울역점 그러니까 시범운영하고 있는 샌드박스 교재 특례를 사업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1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 룩에 리필 양 140 100 죄송합니다

1046,500ml로 100ml 플라스틱 용기를 환산한 결과 14,650개의 플라스틱 양을 저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재사용하여 플라스틱 저감하는 효과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이 조재관리사가 상주에 있어야지만 소금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국 제로웨이트 샵 도모도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 도모도모에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43곳에서

실제로 리필하고 자원순환한 데이터 양을 추정을 해봤는데요

실제 줄인 온실가스의 양은 41톤에서 50톤 가량을 줄였습니다이 양은 시민들이 실제로 리필 상점을 이용한 분들이 오셨을 때의 양이고요

축구장 규모의 숲을 실제로 5개에서 6개 정도를 줄인 숲을 6개에서 6개 정도 그렇게 조성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리필을 해서 저희가 판매한 그런 플라스틱 저감한 양을 추정해 보면요 

100ml 기준으로 실제로 23만6천병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양을 정말 많이 져감할 수 있고요

실제로 다이소 수준으로 1,400여개의 전국의 제로이츠 사업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축구장 규모의 숲이 196개 즉 200여개의 숲을 조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리필이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가 뽀개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충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골목 생활에서 논의되었던

규제들을 정책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리어 프리키오스크의 경우에는

복지부에 따르면 [음악]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중에 주로 이용하는 영역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전면 예외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대신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소프트웨어 표준말이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품 리필  판매자의 경우 현재 7개 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뇨 총 4종에 대한 소음 판매 시 

조제관리사 배치 의무를 면제하는 실증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조제관리사 면제 배치 의무면제로 인해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향후 조제관리사 고용부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지연구원 조용혁입니다 오늘 그 형식은 굉장히 자유롭고 가벼운데 내용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균형과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이 이제 사회적 참여를 하고

차별 없는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노력들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뭐 이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양성과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하냐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라라고 헌법재판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규제를 만들 때 이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는 법이죠 

거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키오스크 접근해서 장인이 재환을 구매 이용을 위해서

평가적인 분명히 맞죠 맞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제 책과 규제일 수밖에 없고요이 책막 규제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이 비용이 합리적인 수단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행정기조의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규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편이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과 그 규제에서 발생하는 어떤 규제 비용 간의 균형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재활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 단말기 이게 키오스크입니다

터치스크린 등 전제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나 서류 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할 기기를 말한다

아까 저기 발표하신 분이 큰 기계를 말씀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희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는 작은 태블릿만 한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이 법에 따라서 전부 다 똑같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이 정당한 편의는 그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

법률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도 사회를 참여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상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배려하는 것처럼

규제에 있어서도 어떤 다양성과 균형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서는 좀 더 디테일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이

시행령에 있을 때 어떤 뭐 높이라든지 기술적인 수단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이 규제를 통해서 달성하고는 그 장애인의 편이만큼 

소상공인의 발생하는 규제했을 때 이것이 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시점에 지금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이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디테일에서 우리가 지금 고려할게 뭐냐면 말씀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기전에 나눠져 있는데 그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분들은 내년 1월부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지하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디테일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범죄를 갖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배려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전제로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센터장님이 뭐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좀 산업이나 현장의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이 

그 말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키오스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구 감소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영향에

있어서 고려하면 앞으로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장애인들한테 이런 키오스크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물론 우리가 한 15평 미만 정도 되는 작업장은 면제가 되지만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키오스크들이 지금 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중심으로 그 키오스크 베트키 배려 프리큐어스크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15평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미러링을 해가지고 키오스크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위에

상위사업장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의 키오스크 위주로

시범사업이라든지 정부 과제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풍선 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국내의 그런 어떤 키오스크나 포스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 안 남아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에 의무화가 되다 보면 도입은 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되다 보면은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산업 규모를 대충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 키오스크를 밀어내는 물량이 한 100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들은 사실 중국산 제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런 배려키오스크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효용성도 좀 낮고 전체 국내산업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는 결과들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들은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런 어떤 인위적인 하드웨어적인 방법들이 아니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챙겨 가면서 정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달성이 됐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좀 비용이라는 부분들에서 좀 부담을 덜면서 또

대체재를 찾아가면서 어떤 배려 프리큐어스크가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네


저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종사를 했고 그리고 화장품 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전문가 입장으로서이 규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는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 없을까라는 것을 내눈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최종적인 목표 소화장품의 소분판매라는 최종적인 목표의 가치가 의미 없 판단해 봤을 때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환경을 보호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도 않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품들을 저렴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종적인 목표에 가치나 방향성은 맞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화장품을 안전하게 어떤 것이 슬픔 책임 판매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고 화장품을 파는 사업이 돈만 받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책임자를 붙이고 책임판매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 같은 기업들도 모두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안정성이 더불어서 위생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 화장품의 제형 등에 들어가는 성분을 잘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는 환경이 위생이 벗어나서 이상한 것들이 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제조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공간 그리고 깨끗한 설비를 갖추고 생산을 하는 것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상품들은 그렇게 책임판매업자가 설계한 제품을 제조업자가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인별 맞춤형 하기 힘들고 하는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책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아까 같은 저런 매장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화장품에 어떤 내용물끼리 화장품 화장품 내용물을 섞는 거죠 

커피에 우유를 넣어서 카페라테를 만들어서 맞춰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두 가지 내용물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커피에 차단잔 추가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원료를 좀 더 넣어서 사람들한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이제는 화장품 맞춤형 판매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기존의 설계 잘 설계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제 관리사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시설 그리고 깨끗한 용기를 맞춰야 되는 것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기본 요건인데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단순한 원료의 소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끼리 섞여서 이상하게 생기거나 원료가 들어가서 기존의 설계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많은 양의 대용량의 물건을 책임판매업 안전하게 설계한 것을 단순히 소분하게 하는 것은

맞춤형 교재 관리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도 그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단 중요한 것은 위생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적절한 시설 적절한기구 

그리고 적절한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위생을 만들어진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할 수 있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또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교육하는 입장으로서 

조제관리사들은 이런 고용의 의무가 없어지면 조금 뭐 고용이 안정에 혹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장벽을 치기보다는 뭐 소분 판매업은 소분 판매업대로 더 많이 활성화돼서

발전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거기에 맞춰서 또 각각 경쟁을 해서 잘 나가야 된다RH 보기 때문에 장벽을 치기 보다는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소분하는 업무도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크림을 달라고 했는데 착각을 샴푸를 얼굴에 팔렸는데 거품이나 그런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 수준의 기본적이고 지켜야 될 것은 잘 지켜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산업이 더 확대돼서 외국에서 리틀샵 재밌더라 한국에 거기 와보자 

그런 것들도 지금은 작은 그런 기본적인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점점 더 확대되고 그렇게 하면서 

화장품 산업에서도 전반적으로 큰 붐이 더 일어나고 서로 경쟁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규제에 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어 업데이트 규제 기술이 필요하면 필요한 주제라 

그 이유는 사실 베리어 프리라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키오스크만이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리어 프리라고 하여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것처럼 모두 그 소장 공인의 공간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려면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턱에 대한 규제라든지 앉을 수 있는 의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정말로 이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라는 것이 달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현재의 규제를 놓고 본다면 딱 키오스크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달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 가지고 오를 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베리어 프리라는 가치의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리어 프리라는 가치가 지속 가능하려면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베리어 프리를 위해서 만든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키오스크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는 그러나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런 베리어플이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저는 사실 공학을 배우진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적이면 잘 모르긴 하지만

키오스크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떤 작은 요소를 추가해서 그게 베리어 프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베리어 프리를 위에서 만든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테니까요 

또는 공모전 같은 걸 여는 겁니다 배리어프리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저비용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이윤도 고려한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어떤 좀 큰 지자체 단위에서 공모전을 연다면 

되게 가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x 드신 분 중에 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성분에게 마이크를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를 들어주신 분이거든요 


저는 기계를 제작하는 그 기계 제작 제조업의 한 40년을 공부했는데요 

그 베리어 프리라는 그 의도는 참 좋지만 그것을 그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그걸 장착할 때는 그만큼도 돈이 많으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공통적인 측면과 또 임대라는 측면과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외가 있듯이 꼭 키오스크만 가지고 주문하는게 아니고 키오스코드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스텝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옆에 벨을 달아 놓고 아 불편하신 분은 벨을 누르시면 직접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광화문의 김태훈 행정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제 기업의 영리추구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사람에게 인체라던가 건강에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화장품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와이프나 이렇게 보면은 화장품에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마다 피부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관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잘 될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한번 의견을 피력해 봤습니다 


직장인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사실 좀 가장 궁금한 거는 

그 라이센스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냥 뭐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종들 라이센스면 사시던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필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일단 그 말씀하셨던 그 대표님의 말씀을 빌어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일단 뭔가 그 사람이 상주하는 거 자체에 대한 뭔가 난이도가 되게 높지 않나 

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이제 약사랑 비교를 약사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계속 상주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있을 때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어떤 때는 그냥 약간 라이센스만 걸어도 그냥 뭐 월급 받기도 하고 그냥 뭐랄까 알바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샌드박스가 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뭔가 이거 자체를 약간 유형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맞추면 조제관리사는 저희가 1회 때 합격률이 7% 남짓이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었는데 많이 요청을 하셔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 평균 17% 정도 됩니다 근데 맞추면 조제관리사가 일은 그대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조제해주는 자격 시험입니다 

근데 그 자격 시험은 실제로 저희는 위생 검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벌크로 그냥 단순히 소분만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격증까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희는 못 느끼고 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X 드신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온 대학생 유태균이고요 일단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화장품을 뭐 맞춤형으로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실 위생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그 이전 단계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할 때는 안전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단순 소문 판매량 하는 이런 업장에서는 조제관리사의 역할이 결국에 위생관리 정도로 좀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교육 같은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교육 정도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니터링이나 의무교육이 정도로 사실은 규제를 좀 완화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짝 눈치채셨겠지만 저부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압축적으로 전달을 드리는게 참여하신 시민분들께 좋을까 저는 항상

이제 기술적인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을 몇 번 계속 다시 봤어요

다음 페이지 좀이 사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설명드렸습니다 

화물 전기 자전거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 아 이게 국내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다 새로운 장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도 없고 유럽을 따라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덴마크의 1930년대 남는 국가에서 아침마다 우유를 먹지 않습니까 

카고 바이크는 그때 덴마크에서 사실 처음 태동이 되었다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길지만 우유팩을 싣고 도심에 근거리로 배송을 하고 있던 화물 자전거였어요

그러면 한국에는 없었을까 다 아시다시피 쌀집 자전거라는 굉장히 친숙한 저희의 근거리 마을 이동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전거로서의 왜 어떤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역사로 사라졌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등장 이후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가 되면서 그 역할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00년의 자동차 역사가 지금은 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퇴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 

유럽국가들은 과거에 화물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를 성능을 개조해서 근거리 물류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서 

그 시장이 새로운 어떤 제네레이션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에코브가 올해 저번 달에 세계 최대 바이크쇼인 유로바이크쇼에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한 4륜용 화물 전기 자전거로서 전시를 하고 고객들에게 저희가 설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시장 환경이라는 조금 어렵고 와닿기 힘든 용어보다는요

특정 회사를 그냥 명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쿠팡에 다 가입이 돼 있으실 걸로 알고요

새벽배송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그 편의성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음식 배송 배민과 쿠팡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그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를 보면 바로 이러한단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운송수단 밖에 없습니다 

현재 1톤 택배 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배송하는 수단이 두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가져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자동차 이런 모빌리티라는 거는 쉽게 스타트업이나 누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기술과 형식 승인 또 대기업에서 해야 되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냥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자전거도 생산을 하지 않는데 화물용 자전거라는 거를 스타트업이 만든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자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 참여하다 보니 트럭이 어떤 노동부화 그리고 아파트와의 어떤 그런 택배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갈등 

오토바이 운전을 통한 여러가지 사회 사고 또 도로교통에 어떤 문제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대체한다고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모빌리티를 다 앞서 말씀 해주셨던 

그 전자신문 기자님 의견대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기 자전거 공유 스쿠터 이런 것들은 중국의 나인봇이라는 회사가 가장 잘 생산을 하고 많이 팔고 있죠 


다음 페이지요 이러한 운송수단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규 카테고리라는 뭐 거창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생략을 하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우선 개발을 했습니다 

자전거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유럽에 소개를 할 때도 세계 최초의 생산 방식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프레스 방식으로이 

샷시 자전거의 차체를 대량 양산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연구해서 최근에 이제 양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유럽 시장을 갈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전시를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잘 없습니다 

고객들은 그러면 국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죠 아 이것들은 요런 사례들입니다 다양한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뒤쪽하고 공간을 어떻게 개조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 저희는 여기 이제 규제 고객이라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장관님 앞에서도

또 시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다행스럽게 규제자유 특구의 선정이 돼서 지금 2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 김천 지역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규제자유특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전거 화물 자전거라는 것도 

행안부의 어떤 지침으로는 도로 자전거 도로 안에 들어가는 700mm 폭 700mm 그 다음에 무게는 30키로를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저희가 이제 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규제 심판이라는 곳에서 사실상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권고사항을 발표를 받았어요 

작년 4월에 올해 4월에 기사가 났는데 화물 전기 자전거라는 것이 기존의 자전거 기준을 부합하지 않으나 

이 무게 제한 30km라는 전 세계의 사실을 유일한 어떻게 보면 무게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이 무게만 풀어주면 자전거 도로를 딱 돌아다닐 거 아니냐 위험하다 뭐 이런 이런 우려 때문에

관련된 어떤 부처에서 KC 인증 그 다음에 도로교통 관리 주행 기준에 대한 신설을 마련을 하세요라고 이제 공고사항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저희는 거기에서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진행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고 또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어떤 여론과 그런 공감대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내에서 제조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이 규제가 어떤 연관이 되었느냐 수입을 해서 지금 판매 가능합니다

현재 EMC 테스트라는 전파 인증만 받으면 판매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제조를 하지 않은 그냥 단순조립을 한국산 또 실제로 기술을 맞고 들고 

제조를 해서 한국산이 두 개가 거의 혼용해서 쓰이는데요 자전거 쪽에서는 저희가 목표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관공서에 납품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일들을 공급을 한다던가 궁극적으로이 화물 자전거에 가장 큰 시장이 유럽으로 수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국내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전거로서의 지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것이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이도저도 아닌 인증받지 못하는 물건을 저희가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아예 진행이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뒤쪽에 이제 또 그 부가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략하고요 

저희 이제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봤을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전거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개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집니다 속도는 25키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속이고 

사실상 물리적인 충동을 향 장차가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사고일이 현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보험을 거의 자전거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오토바이 보호 자동차 보험 이렇게들을 수밖에 없어요 

1년에 거의 1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어떤 인력수단 근거리 물류수당 뿐만이 아니라 뭐 이동식 갑판 재난고 촬영 이런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뭐 산학연 관련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음악]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전통주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인정보험이 확대에 앞서서 법률상 전통주의 개념 그리고 전통주의 등의 개념을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행 법률상 전통주의 개념은 지역 특산주와 민속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역수산주는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그 인접시 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한 수레 해당되는 구분이고요 

민속주는 주류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주류붐을 식품명인이 이제 면허를 받아서 제시한 술을 일컫습니다 

두 가지 구분해서 가장 큰 부분이 원재료의 조달에 있는 부분 규제가 있냐 없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통주 등의 개념 전통주 등의 광의의 전통주의 개념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전통주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술 밑에 보시면 탁주부터 기타 주류까지 주세법상의 총 8종의 주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부터 원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역 특산주에서 주원료라고 하는 화면은 그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 

그리고이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그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의 세계인의 원료까지 주 원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저희가 만약에 타 지역에서 유자를 조달을 해서 유사가 들어간 전통주를 만들고자 하면은 

쌀 외에도 감자 고구마 같은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을 해야 유자를 타 지역 유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투입 소량을 쓰더라도 관계없이 이제 주 원료를 규정되는이 감자나 고구마를 전부 다 해당 지역내에서 100% 조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이 생기는 거 같고요 

이에 그 전체 사용량 대비 사용량이 10% 미만이 원료는 주 원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국내산 재료로 사용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는 조건을내거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궁극계약서랑 거래명세표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도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제품의 다양성이 증대가 되고 주얼리뿐만 아니라 

주 원료 외에 이제 부원료 사용량까지 같이 증대가 되고 결국에는 전통주 전체의 품질을 형상하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좀 혼동이 와서 일본 이번 그랬었는데 제일 발표부터는 규제를 뽀갠다가 옷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를 뽀갠다고 아니다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는거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이 전 세계에서 온라인 매출이 구성비가 소매장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작년 이전에서 얘기했었죠 한 40판 67% 나왔는데 1년에 여러분들이 택배를 지금 몇 개 받아보시냐면은 지금 택배가 45개를 넘었거든요

거기에 쿠팡이라든지 gs리라든지 아니면 스타콤 그런 택배가 아니라 택배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1년에 한 집당 한 200개에서 250개 받으시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20여년간 물려 업계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도시물류가 극심하게 좀

혼잡도가 높아지고 특히 엊그저께 사고가 나고 있는데 계속 아파트 내에서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부터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이 전기화물 자전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아니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까지도 지금은 온라인 시장 때문에 택배이 전기자전거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규제 때문에 발표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전개하시는 전기 화물 자전거가이 도로를 못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택배체랑 물건 많이 모시고 다니거든요 택배자는 한 대당 원래 500개 실어야 되는데 

배송 시간 때문에 200개 250밖에 못 실어요 동네 슈퍼들은 거기에 10개 밖에 안치고 달리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화형 환경오염이 나오고 있고 또 비용이 발생하면서 전기자전거 두세 되면 댓글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약에이 규제가 풀린다 그러면은 그 전기자전거 규제가 풀리면서 도로로 다닐 수만 있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우리 자신도 혜택을 받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만들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또 하나는 전기 자전거를 상업적으로만 본다면 제조업 관점에서도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시작이 1조 2천억이 넘었어요 

거기에는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빨리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뭐 기준도 없고 뭐 또 없으면서도 굉장히 좀 난잡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명확한 기준이 만약에 잡혀 준다면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고 택배 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규제 개혁에 따른 

우리가 자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끝나고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또 귀재 뽀개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저희들이이 법을 만들 때 제가 같이 기초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법이 최상의 법이었는데

요즘 전통주 전문층으로를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술들을 좀 많이 소비가 줄이고 있는데 

전통주만 찍혀서 고속 성장을 해서 농림부에서 우려할 정도로 지금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술 경쟁이 많다 보니 기존에 있는 수라고 차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제조법상 제약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농림부 진흥법에 보면 우리 전통주 만들은 여러 재료가 쓰이잖아요 뭐 한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쓰이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는 꼭 지역에 있는 인근까지 포함해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농산물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가 세 번째 권리는 그 원료가 지역이 없어요 이게 제주도 귤 갖고 가는데 없잖아요 

서울에 이런 경우에 제조가 안 돼요 그걸 지금 풀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입 측면 제조자의 어떤 그런 다양성 제품 개발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풀어주는게 맞고 뭐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게 

이제 지역특산주 면허를 제가 세무사에서 발부를 받았는데 우리가 양을 적게 썼다고 해서 그 제품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많이 써도 제품의 특성이 없을 수 있고 1%만 써서 제품의 특성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성분 그 재료가 그 지역이 아니고 딴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문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긴 한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도 이제 k푸드라고 해서 지금 동남아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술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항상 이렇게 좀 우리 농산물 소비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좀 기여하고 있는 산업 흐름에 전반을 추세를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일정 조건을 좀 달아서 문구를 수정해서 풀어 주는게 맞다고 보고요 오늘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주얼리에 대한 요런 건 작업하는 꼭지고 사실은 우리 수리 하나의 음식이고 분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주사법이라든지 더 이상법 전통짓법 후진 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서 향후 요런 규제를 하나씩 타파를 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산업 발전에 큰 하나의 기둥이 되도록 저희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중기부에서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류재사무관입니다 아름다운 소비 생활에서 논의됐던 주제들의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불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현재 경북 김천 스마트그린 물류 규제자유 축구에서 실증 특례가 진행 중이며

지난 4월 국조실에서 국조실 규제 심판부에서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실증특례 결과 및 관련 해외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통주의 경우 농림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전통주의 개념 분류 범위 등 전통주 기준 개정안의 마련할 예정이며 

주원료 기준범이 완화시 소량에 대한 판단 기준 사용량 현황 타지역 원료의 제품명 표기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O가 조금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를 들었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게 전기자전거가 사실은 

왜 형은 M자전거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든지 그런 의무감이 사실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이 교통수요에 따라서 전기 자전거가 많이 도입이 된다 보급이 된다 한다면은

사실 지금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있지만 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페인트를 칠한다던지 번호판에 근데 전기자전거는 아직 뭐 그런 차나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 같은 규제 수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됐을 때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헬멧 문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규제가 꼭 필요한 국민 판정 때문에 의견은 무엇일까요 


[음악]


저는 지금 은퇴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주의 제조하는 과정을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좀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젊은층이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주 시장이 성장한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해 중국에는 마오타와이 그 다음에 일본에는 사케 뭐 그런 전통주들이 명맥을 잘 유지해서 잘 산업이 발전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전통주는 그 사이에 뭐 여러가지 사정상 계속 규제를 이렇게 당해 와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이 전통주를 규제들이 뽀겜으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다양한 그 전통주들이 나와서 향후에 그 대한민국 하면은 그래도전통 막걸리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계화되는 과정으로 되기를 희망하면서

규제 복에게 적극 찬성합니다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관계자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런 비율 기준으로 이런 규제들을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그런 비율이 적다고 해서 그 제품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지금 이런 전통주 산업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법제적인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제품의 특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


하성동 대표입니다 그 저희 회사나이트가 코코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고요 

그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반려인들한테 그 라이프 타일을 제안하는 그런 회사고요 지표 파트너스가 저희 회사명인데 글로벌백프렌들리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 반려동물적인 그런 것을 계속 펼쳐 나간다 그래서 전 세계로 펼쳐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K 펫을 펼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 4명 중에 한 분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출도 뭐 계속 연평균 한 14.5%씩 그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존중을 해주는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하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데이터가 지금 kb금융그룹에서 나온 반려동물 보고서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약 90%, 88.9%가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그리고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64.3%가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바뀐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상 보면은 그 동물 이 출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굉장히 배치가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키우지 않는 분들도 64%가 가족이고 그리고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분리돼서 있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고 그리고 자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인제 어 이슈를 제기하는 거고요 

또한 또 관련해서 이제 사료 이제 관리법에 의하면은 완제품 이거는 다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섞는 것만으로도 이걸 제조다라고 해서 이거를 어 사료 제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가 좀 없애야 될 그런 우리 이제 규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반려동분 동반 카페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불법인 거죠 

그래서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결국은 지금 현실과 법이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고 또 비위생적인 그런 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키우는 분들에 의해서는 뭐 아까도 보셨지만은 

어쨌든 국민의 70%는 안 키우고 계십니다 

안 키우거나 이제 지금은 키우지 않는 그런 분들인데 많은 분들에선 어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법화를 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규제 샌드박스의 업체로 해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와 함께 어떤 기준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위에 사진들 보면은 그냥 연출된게 아니고 고객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애매해지는 건데 결국은 반려동물 전용 뭐 집기 그리고 후크 이제 우리 목줄을 거는 후크 

그리고 반려동물의 전용 식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용 메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선이 가이드라는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거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인증 마크를 만들어서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결국 그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소 보니까 나는 반려동물 키우니까 들어가겠다 그리고 안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 

그런 그런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다면 난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싫다 그런 분은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안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보다 문화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문화로써 그것들이 지정이 돼 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희는 잘 생각해보시면 그 우리가 k산업이란게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만의 그런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감성과 그것으로써 제 창출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이제 사로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배 쪽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조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기준이 그렇게 돼 있지 문화는 없지만은 

새롭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감성으로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나간다면 저희가 kps로써 똑같이 다른 그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로수길에 굉장히 대형으로 가고 이쪽에 이제 굉장히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같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식당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줌으로 

정말 펫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간에 이런 규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도시가 도시와 노령인구 증가 때문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반려동물 들다 보니까 당연히 유실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13만 마리라고 리포트 나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2억 마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구요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발령이신데 당연히 유실 유기동물도 많습니다

쉘터에 들어가는 반려동물이 1년에 650만 마리구요 쉘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는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천만 마리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 숫자죠 이건 비단 미국 말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각국에서 유실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 동물 등록 시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등록을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이 아이가 누가 버렸는지 또 다음에이 사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관리를 하고 싶어서

 동물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선전자 식별장치 보통 흔히 마이크로칩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칩을 몸에 삽입하는 겁니다 그거를 삽입하는 경우를 내장형 그 다음에 외부에 목걸이처럼 차는 거를 외장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동물들로 번호가 부여돼야지 유실 유기 문제 해결이 될 텐데 지금은 생체인식이 거기에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마이크로칩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같은 경우는 반려인 분들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만원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요즘 뭐 휴대폰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특별한 스캐너가 있어야지만 

동물 등록번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병원도 많이 갈 텐데 MRI 같은 걸 하실 때는 이게 전파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려진 많은 단점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외장형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 

미부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은 떨어지죠 이게 현실입니다

생체인식 AI 기반을 생체인식 요즘 휴대폰에서 안면이 지금 많이 쓰시죠 다 AI 기반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상용화된지가 한 5~6년 됐는데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 있죠 그 기술을 굉장히 응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전 세계에서 한 20개 업체가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실리게 문제 해결 펩보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빈문 같은 거를 취득할 때 강아지 코에 사람을 지분처럼 문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문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작고 강아지가 아기 돌 사진 찍을 때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명하게 찍어야지만 이신 싶을 텐데 그 찍는게 너무 어려워서 다들 쉽게 될 줄 알았지만 

저런 20개의사가 다 달려들었다가 3 4년 전에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았는데 그래서 아직이 상용화 성경과 외국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회사들이이 문제를 돌파를 했고요 한국 업체에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예를 말씀드리면 I 트리플이라고 미국 전자공학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전자 분야의 학회이고요 거기에 저널에 저희가 논문을 냈고요 

그래서 거기 억셉트가 됐습니다이 억셉트 과정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터셋을 제출을 해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 역시트가 여부가 결정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통과를 해 가지고요 

그 당시에 정확도는 98.97%입니다이 정도면 인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생활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 회사인 삼성이라든가 구글 등이 원체 고객들 중에 반려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와의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ces라는 미국에서 큰 세계적인 쇼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위에 있어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CS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들이 원체 잘하기 때문에 혁신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한 780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분야별로 딱 1등한테만 전혀 최고의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 회사가 수상을 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삼성전자 lg전자 그 외에 저희였습니다 

저희 같이 이름 없고 짜고 대상한테 미국 레프리들이 부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최고 혁신상을 준 이유는 다 있겠죠 

그만큼 아 이게 기술이 필요하고 이거 어려운 걸 돌파를 했구나 이것도 한번 이걸 한번 사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볼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도 알았는데 이게 되는구나라고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BBC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를 위해서 노르웨이가 가지고 로케이션까지 해 가지고 한 4분 정도의 다큐멘터 영상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뉴스에 내보내주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놀랍게 90% 이상이 이미 마이크로 접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놀랬어요 저희는 마이크로 접착률이 120%에 불과 한국과 미국을 좀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90% 이상 마이크 접종이 되어 있는 영국에서 왜 관심을 가지시나요 물어봤더니 영국 사람들도 이게 맞고 싶어서 맞은게 아니래요 

그냥 유기동굴 먼저 해결하기 맞은 거지 이렇게 훌륭한 대안이 있다 

그러면 누가 마이크로칩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럽 같은 경우 저희의 원래 베이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스페인 몇 개 나라는 마이크로지 접종률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bbc에 소개되고 CBS 로이터 통신이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되게 화제가 됐었던 기술이고요 저희가 한 20여개 나라에서 뭐 정부 단체들 뭐 수의학계에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외 진출할 때는 공신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약간 범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일 땐 더 하겠죠 

그래서 저희 기술에 대해서 아이튠즈 프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es 혁신이기도 하면은 어 그 정도면은 뭐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고 

바로 한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가보자라고 논의가 빨리 진행되다가도 어 근데 한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냐 꼭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쉽게도 논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이고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뢰도에도 타격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협상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프랑스 파리라든가 캐나다 토론토 이런 쪽에서 연락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좋다면서 왜 본국에서 사용 안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사실 저희가 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과거 규제혁신의 서울에서 한국의 최고 기술들이 뭐 드론도 있고요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는데 놓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운데요 특히 이제 또 AI 기술의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 확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어렵게 2년 동안 데이터 모아 가지고 이제 한 몇 십만 장으로 지금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아마 사람 안 명이실 수 있을만큼 이상으로 기술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아무리 자기가 모아도 몇 백만장 몇 천 라고 하면서 다시 웨이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 다시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경쟁사 연극경제사 직접 전환까지 와요 

너희 이런 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너의 특허 같은 거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올 정도로 경쟁사들이 다시 기술객체 박차를 가고 있어서 

저희가 머뭇거린다면 경쟁이 치열한 지금 사회에서 자칫 그 해당 국가의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나라의 기술 수출을 할 저희가 저를 기회를 잡았는데 

아마 어 그런 기술적인 자체가 막힐 위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업체들이 이제 규례대표방 신체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 외에도 한 두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제일 중이라서 저희는 어차피 그 회사들 진행한다 그러면 저희 굳이 중복해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아쉬운 거는 어 지금 있는 마이크로칩보다 무조건 다 좋아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세요

세상에 어떠한 제도도 장점이 있다면 단점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생명이 몇 세척은 해서 스타트업은 아무리 투자를 많이 봐도 1년 2년 안에 어떤 결과를 내지 않으며 스타트업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규제는 아시겠지만 저희 스타트업 대표님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의 기본기간 어떨 경우는 두 번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3년에서 5년 그런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3년에는 5년은 사실 저희 같은 너무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존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어 그거 사고와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된다면 파급효과는 뭐 이미 예상하실 것입니다 14b 거부감으로 인해서 이제 낮은 동물 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폐법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권 편입을 통해 공신력을 얻으면 당연히 저희 해외판로개척이라든가 

신 시장입니다 기존까지 반려동물의 어떤 신원을 가지고 돈을 벌어본 회사는 전세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그런 파급효과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국내 동물 등록제에서 동물 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마이크로 투명 한정하지 마시고 마이크로칩 또는

생체 인식을 허용해 달라는게 저희 요청사입니다 그래서 밸런싱 분들이 마이크로칩을 맡고 싶으시면 

마이크 칩을 맞고 어 생체인 시간을 하고 싶다고 횡채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완화시킨다 

그러면 훨씬 더 진입장벽이 없이이 제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김하령 주무관입니다 조화로운 멍냥생활주 정보정책 현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카페의 경우 작년 7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5개 기업 총 56개 매장에서 실증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과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료판매 규제의 경우에도 제품의 품질 유지와 사료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에서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등록 관련입니다 

현재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세계기업이 실증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생체 정보 식별 기술의 정확도를 비롯한 

실증 결과와 수의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농림부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든지 달걀이라든지 이런 식품을 통해서 오히려 전파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그 매장에 들어오는 관리가 잘 된 반려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희박하다고 보고요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털이 날린다든지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좀 지저분하지 않느냐

요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업장을 이제 굳이 분리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업체에서 얘기했듯이 인증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어떤 구획을 분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좀 위생적으로 좀 하는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뽀개져야 되는 규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파충류 같은 거 이제 동물 전시하는 그런 곳이 좀 있어요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에 이런 식중독 세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라든지 야생동 반려동물을 제외한 개고양이를 제외한 파충류나 야생동물 같은이 동물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를 푸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반려동물 쪽은 규제를 푸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료도 그 업장에서 이미 안전성이 이제 확인된 그런 사료 자체를 혼합해 제공하는 거 자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공하거나 어떤 물성이나 이학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중간에 첨가제를 넣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혼합해서 이제 넣는 거 자체는

굳이 사료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동물 등록제가 법으로 규제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동물들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다른 것보다도 과연이 비문이나 홍채나 이런 것들을 통한 인식이이 반려동물의 실제로 유실되거나 유기되어서

얼굴에 상처가 난다던지 사실 반려동물들이 유실되거나 요구되면 굉장히 많이 다쳐요 몸이나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치기 때문에 

내장형 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추후에 식별하기가 좀 용이한 측면이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얼굴에 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도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증적인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면 망아지나 또는 고양이 이렇게 한정해서 이런 형태의 이런 기술을 통한

동물 등록제가 뭐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던지 또는 내장형 칩과 함께 병행해서 활용되는 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또 제가 이제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약간 우려되었던 거는 이게 아무래도 개별 업체들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만한 정도의 기술과 신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유사업체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조금 정확한 인증이나 기술 표준을 제시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됩니다 이제 좀 답답한 얘기인데요

아까 그 키오스크에 법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그랬는데 기계제 특성이나 물리적 상황만을 하위 법률에 정하고 있거든요 

10분위생법에서 말하는 그 시설 기준에이 반려동물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고 할 때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카페를 하겠다고 하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카페를 하는데 손님이 강아지 데리고 온다 들어오게 할지 말지는 사장님 마음이에요 

근데 식약처가 출입을 허용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법에서 좀 넓게 정할 수 있겠는데 시행령에서 좋게 어떤 수단을 적게 한 건데이 케이스는 

법에서 한 거보다 그리고 그 하이 법리에서 한 것보다 더 확대해석을 하고 있어서

규제가 없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이게 재밌는게 뭐냐면 이게

다른 시설하고 분리돼야 되는 영업이 뭐냐면 노래방 콜라텍 이런 거 하려면 구분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물 출입도 그러니까 영업일 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데리고 들어갈 때 비용 받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영업인 거죠 그런 거 하려면 불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손님이 강아지 밥 먹을 때 듣고 들어간다 불리하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게 뭐냐 우리가 매일 아침 그러면 토요일만 일요일마다 우리가 불법을 방송에서 시청하고 있어요

 TV 동물농장에 식당에 고향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사육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법인가요 그게 그럼 횟집에 수족관은 있습니다

근데 열대어 어항이 있는 카페는 또 안 돼요 시골다방의 금붕어가 있으면 또 안 돼요 

이걸 영업으로 보지 않는 순간 이렇게 불합리한 사태들이 막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이에요 

척추동물만 들어가요 그래서 문어 기르는 것도 해당이 안 돼요

고민이나 나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규제를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다양성과 대안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는 해석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불법이 아닌 건 불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이 규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적절한 아까 말씀드렸던 필

요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가 좀 많네요 자 드신 분 중에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아까 반려동물 동반 카페와 사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규제가 뽀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반려동물 동반하는 그런 카페와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수요들도 있고 그것을 출입하는 분들이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하는 그런 시민적 의식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시민분들 중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러지나 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페나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멀리서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이식 표기라던가 그런 상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나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제가 뭐 적절하다라는 판단은 그 해석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를 조금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강아지랑 고양이를 둘 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조금 그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적절한 대처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조금 시행을 유지를 하면서 적절한 대처가 방안이 뭔가 생겼을 때 조금 조치를

취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엑스를 들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칩을 삽입해 가지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에 보안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모르겠습니다

발로견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술력인데 그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앞에서 빨리빨리 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풀어서 그냥 진행을 하는게 훨씬 더 이점이 훨씬 더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강의를 듣고 들었던 생각이 앞에 변호사님이랑 같은데요 

해당 유기동물이 성차가 되게 많이 나고 다치게 되면서 어떤 그런 데이터의 훼손이나 그런 걸로 해서에 대한 기술의 신빙성도 일단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걸 정부 쪽에서 대대적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드는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이나 세금 같은게 

이게 어떤 한 기술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게 이제 다른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서 

이게 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를 틀었습니다


6개를 보면서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사업을 20년 정도 하다가 

국회의원 2년하고 지금 행정부처 왔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다 풀어야 된다는 거에 되게 익숙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마옥천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베리어 프리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배려인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뭘 하자라는데 정부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배리어가 야 시작부터 우리한테 배려다 정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리어 프리 이런 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가 용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을 때 회장님이 아무래도 소상공인협회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회원사들을 위해서

총대 메고 나오신 거 같은데 해외 사례 보니까 이런 거는 뭘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이유나 미국이나 경우를 봐서 또 그렇고 그 이후 사례 보니까 매출이 28억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완전히 풀이를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기술적 고민을 좀 안 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게 부담 안수행기게 그 키오스크는

소상공인 분들이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적과 키오스쿨을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 있거든요 중소벤처기 옆에서 

배달 로봇이랑 주문로봇이랑 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최저가에서 딱 그 기능만 하게 하고 보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에 핸드폰으로 그 그냥 찍으면 핸드폰에서 뭔가 음성이나 이런 걸로 전환시켜 주는 기술을 내장해 버리면

앱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술적인 고민을 좀 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리어 프리는 우리에게 배려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강력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게 

시행 시기를 좀 늦추고 기술적 고민과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 완화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었구요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품목은 가능하죠 저는 이걸 다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저희 직원이 갖고 왔을 때 저는 풀면 안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새 기능성 센 그이 크리닉에서 쓰는 화장품들도 많이 유통을 하는데 제가 그 피부과가 시간이 없어서 보톡스 효과가 있다라는 화장품을 발라봤거든요 주름을 좀 개선해 보려고 이쪽은 안 붙고 이쪽만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 제약회사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처음으로 이걸 빼기 위해서 피부과를 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안 돼 그랬는데 

샴푸 린스 그 다음에 우리 쪽 검증받은 것에 대한 완전 리필 이런 범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내부 논의가 있을 때 

저는이 4개 품목을 자꾸 추가 추가 추가 추가하는 형태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이거 전 순수히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화물용 전기 자전거는요 우리가 원래는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이었다가 무슨 무슨 길로 바뀐 거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다 맞고 뭐라 그랬어요 또 주소를 외워야 돼라고 했는데이 길이라고 바뀐 이유가요 

기계가 인식하는 걸 국가가 사전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구나무길 무슨 동네 무슨 동네 뭐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용어였고요

무슨 무슨 기회 무슨 기일 길이는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는 그걸 보고 아 이제 우리가 드디어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어느덧 길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기계 인식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소가 바뀐 반면

실제 모빌리티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주소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바꿨고 

드론도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오니 근데 이렇게 길은 길에 대한 거는 자전거 자동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외에도 아직 없는데

이 하늘은 지금 드론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시대의 따라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 전통주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주는 전통적으로 제조하는 방식이 있다면 전통주지 

만약에 다 그 지역에서 나야 되는 거라고 하면 지역 토속주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메인 아주 기본적인 원료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데도 전통주 그 다음에 아주 주 원료가 그 고장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 무대에 주지만 그거에 대한 향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다 그치 지역에서 하라는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려동물 저 코코스퀘어 멤버거든요 의왕 다니고 있습니다 

의왕 우리 똘빵이 거기 가고 있는데 많은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 동반 카페를 다니면서 국무위원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맨날 하루가 멀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사료는 갔다가 

아무도 안 보지만 막 섞어서 애매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친한 사람들 중에도 강아지나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제 동생이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게 그 스토어에 고리 하나만다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이 고리가 없어서 매출이 안 오른다는 이상한 논리를 얘기해서 왜 말이 돼 그랬더니 강아지를 안고 커피 하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알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그림 하나만 설치해 주면 장담컨데 천만 애견 인구를 생각했을 때 소상공인 분들 매출이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 그걸 한번 저희 조사해 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고리를 대량으로 저희가 제작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몇천원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금방금방 사갖고 올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도와주는 것도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업적인 면도 그렇고 함께 사는 그 우리 국민의 4분의 1 그리고이 같이 뭔가 상권을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될 상황이고 정확히 싫은 분들은

피해가 없게 분리를 하는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 대표님 말을 들으면서

준비가 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동물 등록 허용해서는 저는 이런 겁니다 좀

분리를 하고 싶은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여기에 채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게 

특히나 정부가 그니까 기술이 하나가 그 나라에 존재하는 그 기술을 범용적으로 사용해라라고 권고할 순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특히 12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고민이 그 기술로는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평성과 진입장벽에 대한 어떤 기회균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야 돼서 말씀 주시는 것을 반드시

펫인식용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저는 조금 더 수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증을 해주고 다 해줘서 시장에 내놔 보는 겁니다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건 하면 근데 어느 정도 검증된 건 시장에 일단 허락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죠 

나는 내장침을 쓰기도 하고 나는 목걸이를 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저런 인식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가 산업적으로 신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고런 면으로 그 권고를 하거나 법에 넣을 수는 없지만 

하시는 일들이 좀 인허가가 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한 면은 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신기술 스타트업을 키운다는 생각에 여기 우리 임성태 임진호 대표님은 좀 그런 방향으로 중기부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주신 의견들을 다 모아 가지고요

저희가 특정 기업의 민원을 받아서 푸는 부처는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얼추 보면 좀 민원일 것 같이 너무 특수성이 있는 기업도 솔직히 있으셨어요

 근데 한 발짝 뛰어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나비효과란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는 도메인들이 다 같이 풀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이 큰 규제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해당 부처랑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