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KTV
[정책 현장+]
아나운서 1 : 수산물 도매시장은 이름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그동안에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아나운서 2 : 정부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산물 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대한뉴스 : 노량진수산시장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익숙한 손놀림으로 오전에 들어온 온누리상품권을 세워 보이는 김미경 씨
예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착각해 상품권을 들고오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한뉴스 : "온누리상품권 결제 요청 많아 ··· 전통시장으로 착각"]
[김미경 : 노량진수산시장상인
대한뉴스 :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져오면 정말 안 받을 수도 없었고 받더라도 기분 좋게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쓸 데가 없는데...]
온 손님을 그냥 보낼수도 없는 노릇, 마지못해 받은 상품권을 직접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곳 수산시장 상인은 상품권을 직접 현금으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뉴스 : 수산시장 상인,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불가]
[김경호 기자
대한뉴스 : 시장인데도 그동안 왜 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수산물 도매시장은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요건 - 일정 구역 내 일정 수 이상 상인 밀집
혜택 -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 ->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 ]
지자체는 상인이 모여있는 특정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데 앞서 상설시장이 아닌 5일장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뉴스 :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 · 식당서도 온누리상품권 취급]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도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층에 수산물 소매점뿐만 아니라 2층에 상차림 식당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대한뉴스 : 거절은 못 하고 눈앞에 장사는 안 되는데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상품권 받아서 통장으로 입금 처리도 되니까 이 기회에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지자체에서 관내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희망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한뉴스 : 노량진수산시장처럼 상점가 등록 이후에 실질적으로 유통권 발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나머지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은 최대 10%까지 상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