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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KTV정책현장+]

  •   2023-08-17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84
동영상 자막

대한뉴스 KTV


[정책 현장+]


아나운서 1 : 수산물 도매시장은 이름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그동안에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아나운서 2 : 정부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산물 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대한뉴스 : 노량진수산시장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익숙한 손놀림으로 오전에 들어온 온누리상품권을 세워 보이는 김미경 씨

예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착각해 상품권을 들고오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한뉴스 : "온누리상품권 결제 요청 많아 ··· 전통시장으로 착각"]


[김미경 : 노량진수산시장상인

대한뉴스 :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져오면 정말 안 받을 수도 없었고 받더라도 기분 좋게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쓸 데가 없는데...]


온 손님을 그냥 보낼수도 없는 노릇, 마지못해 받은 상품권을 직접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곳 수산시장 상인은 상품권을 직접 현금으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뉴스 : 수산시장 상인,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불가]


[김경호 기자

대한뉴스 : 시장인데도 그동안 왜 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수산물 도매시장은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요건 - 일정 구역 내 일정 수 이상 상인 밀집

혜택 -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 ->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 ]


지자체는 상인이 모여있는 특정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데 앞서 상설시장이 아닌 5일장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뉴스 :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 · 식당서도 온누리상품권 취급]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도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층에 수산물 소매점뿐만 아니라 2층에 상차림 식당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대한뉴스 : 거절은 못 하고 눈앞에 장사는 안 되는데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상품권 받아서 통장으로 입금 처리도 되니까 이 기회에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지자체에서 관내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희망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한뉴스 : 노량진수산시장처럼 상점가 등록 이후에 실질적으로 유통권 발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나머지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은 최대 10%까지 상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8월16일(수) 서울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노량진수상시장 현장을 방문했다.


그동안 수산물도매시장은 법적으로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지만

상인들은 고객들이 주는 온누리상품권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정부에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요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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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