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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2023-09-08
  • 출처 : 정책브리핑
  • 조회수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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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방극봉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유 제재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15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라는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일괄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5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일정 기간 제재 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목재 생산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바로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게 되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은 현재 제재 처분 유예 기간을 50일 또는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 기간을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골재 채취업자가 기술 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만 제재 처분을 받지 않으나, 앞으로는 골재 채취업자가 소상공인이면 그 기간을 180일 이내로 확대합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