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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

  •   2023-11-24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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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


young street


2023.11.21.(화) 서울청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의 두 번째 파트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공감 규제로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금년 중기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기간 연구 기간 및 학회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제기하는 과제 규제 개선시 부작용은 낮고 효과는 분명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관계 기간과 치열하게 협의한 후 총 117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117건의 규제개선 방안 마련]


주요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우선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일곱 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건은 초기 창업 기업과 영세 소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로 호소되어 왔습니다

유사 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은 2명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주요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규제입니다


[기술인력 보유기준 유사 사업 수준으로 현실화]


이에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을 유사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 갱신 허용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부지의 공장을 건축하고 제조 활동은 하지만 실제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하지가 않아

투자 계획이 보류되거나 갱신시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갱신 횟수나 총누적 임대기간 무제한]


따라서 외투 지역 내 국 공유지 임대 계약의 경우 갱신 횟수나 총 누적 임대 기간에 제한이 없음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투자가 보류되거나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대]


두 번째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영업, 조달, 규제애로를 개선했습니다


[사례1. 양봉업 규제개선]


주요 사례로 먼저 양봉업 규제 개선입니다

산간지 등 보전이 필요한 국유림은 꿀벌 사유의 적합해 전국 2만 7천여명의 양봉업자가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양봉은 기존 국유림 지역에서 가능한 버섯류 산나물류 재배와 비교해도 살림 훼손 가능성이 적어

규제개선 부작용도 낮으며 꿀벌의 활동에 따라 살림 식물 번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 가능]


이에 보전 국 유림에서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4만여 숙박 업주의 숙원 규제를 고쳤습니다

숙박업주들이 가장 예민하게 관리하는 것이 청소년의 출입 관리인데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업주의 피해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례2. 철저한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 면제]


이미 노래 연습장 음식업 등의 경우 유사한 과징금 면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 업주에 대한 불평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으로

일일히 이용요금을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불편이 상당하며 이는 계절, 장소, 장비 등에

따라 가격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수중 레저업 특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용 요금을 잘 보이는 곳에 제시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례3. 해양레저 이용요금 사전 신고 완화]


또한 유원시설업 등 타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문제가 있는 규제입니다

게다가 이미 2017년 폐지키로 했는데도 아직 개선되지 않는 규제인 만큼 조속히 재추진에

현장의 불편을 책임지고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증검사, 시험 검사기준 개선]

[안전규제 목적에 맞게 합리화]


마지막으로, 기업의 핵심 영향인 기술 개발을 추진코자 인증심사 시험 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 규제 또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되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 했습니다


[사례1. 환경표지 인증 부담 경감]


주요 사례로 우선 환경 표지 인증 부담경감있니다

과거 몇차례에 걸쳐 걸친 개선에도 인증규제는 여전히 기업 특히 여러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수도꼭지 등 환경 개선 효과는 낮으면서 유사 인증이 있는 품목을 환경 표지 취득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고 인증 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전면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유사 인증 품목 환경표지 취득 대상 제외]

[인증 기업 사용료 납부 전면 폐지]


이를 통해 현장의 규제 개선 체감도는 높아지고 기술 개발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례2. 파이프 이음관 심사기준 개선]


다음 파이프 이음관 심사 기준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도, 식음료 배관 등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음간의 소재 재질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황동, 주철 등은 쓸 수 있지만 특수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교화폴리에틸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돼 상수원 설비로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파이프가 을 시장에 원활히 출시할 수 있도록 KS 인증 심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례3.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규제 개선]


다음으로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규제 개선입니다

일정 용량 이상의 전기 설비를 사용하려면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목욕업은 제조업체나 심야 전력 이용 설비보다

그 기준이 엄격하고 40여년간 한차례의 수정 보안 없이 규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고온 폐수를 온수로 재활용하는 설비인 폐수열 히트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함으로써

목욕장 업주에 부담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주요 개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봄 방안이 차질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혁신 활동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11월21일(화) 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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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