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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골목규제 2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   2023-11-24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85

신음하는 골목 상권!

그 원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가중시키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규제

추적! 골목규제에서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례2.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골목규제 #정육점밀키트 #식육가공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