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하는 골목 상권!
그 원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가중시키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규제
추적! 골목규제에서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례2.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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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