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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ㆍ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2024-01-08
  • 출처 : 국세청
  • 조회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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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기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 4쪽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과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총 903만 명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월 4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 2024년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이 밝힌 세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국세청에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파격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서민 상대 업종으로서 내수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실적이 하락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 사업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정 지원 대상자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1에 참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직접수출만 있는 수출기업이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월말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영세사업자·혁신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기환급은 2월 2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4일까지 환급금을 빠르게 지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단일 업종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든 나중에 유선상으로든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이과세자 부분이야 바로 자기가 납부 연장되신 건 알 것 같은데 그 외의 다른 분들은 개별 통지가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도자료 1페이지 보면 2,000... 건설업·제조업 법인 5만 명에서 매출 실적이 하락한 사업자라고 하면서 30%, 50% 두 개 수치를 주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5페이지에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한 업종, 그다음에 기준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가 못 찾아서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가 안내는 모바일로 128만 명 사업자 전체 개개인들한테 안내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법인사업자 5만 명에서 매출 실적 하락 30%, 50%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이자 비용 비율, 이자 비용 비율이 높아진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하락이 한 30%, 이자 비용 비율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매출 하락이 한 50% 되면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사업자의 기준은, 기준은 모든 사업자가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언급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에 있는 사업자라도 경영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 드릴 의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상자가 지금,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자가 직접수출에 대행수출 포함이라고 있는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항상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할 때 국세청에서도 세정 지원을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하지만 간접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포함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간접수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곳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1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계상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하기는 되게 좀 벅찬 부분이 있어요. 벅찬 부분이 있고, 납세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검토해서 환급을 결정하는데 그러기에,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지급하기에는, 지급하다 보면 1월 30일까지 지급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직접수출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간접수출은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수출로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간접수출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본인...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한 2~3일 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헷갈리는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대상자가 903만 명이에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다 신고하라고 그게 갑니까?


<답변> 100%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고 안내가 필요한 노인층이라든지 신규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1월에는 당연히 신고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는 다 가지는 않습니다.


<질문> 납부기한 직권 연장하면 2개월, 3월 25일까지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고 안 해도 돼요, 1월에?


<답변> 여기 쓰여 있지만 그거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고는 1월 25일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질문> 이분들도 신고는 해야 돼요?


<답변> 신고는 해야 되고 세금 납부만이 2개월 저희가 연장해 드린 거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1월 2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그리고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이게 간이과세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라는 게 이게 이분들은,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답변>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질문> 해야 돼요?


<답변> 1월에 해야 됩니다, 1월 25일까지. 다만, 음식·숙박 서비스업종을 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이번에 전부 다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세금 납부는 2개월 직권 연장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8,000만 원 미만도 하여간 그거는 하기는 해야 되네요, 그렇죠?


<답변> 네, 신고는 해야죠.


<질문> 이게 몇 명이에요? 8,000만 원 미만이, 대략?


<답변> 이게 100만 조금 넘습니다.


<질문> 100만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은 3월에 법인세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거기서 자동적으로 직권 연장되는 거예요?


<답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이것도 그냥 3개월씩 다 연장되는 거네요, 그냥?


<답변> 3개월. 그렇죠, 그렇죠. 신고는 그 해당 달에 하셔야 되지만 신고를 하시면 납부 자체는 3개월 저희가 직권으로 다 연장을 해드리겠다는.


<질문> 내는 걸 한다 이거죠? 내는 거를 연장한다는 이야기죠?


<답변> 네.


<질문> 저 두 가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부가세·법인세·종소세 납부기한 연장을 얼마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건지, 아마 코로나 때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직권 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근거 법은 무엇이 되는지, 그다음 전체 연장하는 세수는 얼마 정도로 추계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를 제외하고 그런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이 거의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직권 연장이라는 게 사실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법에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에 명확하게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직권 연장을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연장된 세수는 2조에서 3조 사이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대 3조 가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보니까 111만 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 그러니까 대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900만 명 사업자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중에 111만 명이면 9분의 1 좀 넘는 수준이죠. 그런 부분에 있는 사업자들은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장,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라도 누락의 소지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립니다. 해서 골라서 나온 숫자가 111만 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지난해보다도 몇 만 명 좀 더 늘어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항목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도 이번에 늘렸습니다. 이거는 매번 신고할 때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부가가치세 연장하는 거요, 신고납부 연장하는 게 직권 연장이 코로나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답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 확정신고 기준으로?


<답변> 네.


<질문> 예전에 뭐,


<답변> 확정신고라 함은 1월, 7월에 각 반기별 신고를 하는 게 확정신고거든요.


<질문> 반기별?


<답변> 네.


<질문> 예전에 폭우나 이럴 때도 몇 번 연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도 없었나요?


<답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때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어떤 재해·재난이 있었던 특정 지역, 대구시 어디 무슨 군 이런 식으로 한정된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피해 본 사업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정된 업종의 사업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선별했다, 라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확인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처음이 맞는지.


<답변> 네.


<질문> ***


<답변>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1월 4일에 기재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도 그 자리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세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