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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획 발표

  •   2024-02-14
  • 출처 : 정책브리핑
  • 조회수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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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원영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되는 3고 등 경제적 도전은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큰 시련이었습니다.


여기에 재작년부터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생업 현장의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을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2,520억 원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거용도가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도 지원은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요금 납부하는 직접계약자도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 방식을 이원화했습니다.


먼저,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을 먼저 개시합니다.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상의 전기요금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요금 차감은 20만 원 한도이며, 당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며 총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국전력과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도 2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형태도 천차만별이어서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비계약 사용자의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납부액을 별도의 서류로 검증해서 납부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입니다.


신청접수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역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실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산업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 개 질문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가 이번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현재 여기에 지금 나온 예산으로는 2,5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126만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최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어쨌든 두 달간의 한시적 지원일 것 같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오른 전기요금을 이게 상쇄하는 효과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향후에 이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한 저희가 126만 명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이 규모가 책정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난해 전기요금 상승분을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한 20만 원 정도, 소상공인분들,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분이 그 정도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올해 한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럼 이게 그럼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20만 원을 일괄적으로 준다는 건가요?


<답변> 네, 이거 똑같이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20만 원 지원됩니다.


<질문> 저는 궁금한 게 일단 1차와 2차와 지금 나눠서 하시는데 이게 지급, 지원 방법이 지금 각각 다르잖아요. 한 분... 한 사람들은 환급해 주시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뭐 저거 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1차 사업 대상자인데 환급을 받고 싶으면 환급도 가능한 부분인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에너지요금이라고 하면 부담이 가스 부분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한데 이거를 전기요금으로 여야가 이렇게 합의가 공감대 형성됐던 그 배경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전기 계약자 수와 가스 계약자 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로는.


그리고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 사용자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신청 자체는 21일부터 해서 쭉 가는데 지급 자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순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기요금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5일에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일에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3,000만 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 3,000만 원 매출 기준 설정하셨는데 이거 설정한 기준도 배경도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1차 직접계약자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계약자는 한전이 다 고지서를 직접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만 했던 이유는 소상공인분들이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전기, 가스인데 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음식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가스를 사용하는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전기는 대부분, 소상공인 다, 대부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스 사용자는 전기 사용자의 한 7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점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계... 직접계약자와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 한전이 파악 못 한 비율은 한 6:4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0만... 네 번째가 뭐였었죠?


<질문> ***


<답변> 지급, 이게 지급이 실제 어떻게 될 거냐는 신청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접계약자는 한 3주 이내, 3주 정도가 되면 요금, 요금고지서가 소상공인분들에 따라서 매월 요일이 다른데요. 그 순서대로 아마 3주 정도 되면 아마 차감되는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 비... 직접계약자가 아니신 분들은 환급받는 게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을 설정했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 산업부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중위소득의 한 50% 정도를 봐서 설정을 해서 저희도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읽어보면 최대 20만 원 지급이던데 사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 사용, 제가 월평균 잘 모르겠지만 연평균 한 150만 원 쓴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10만 원, 어떤 분들은 한 20만 원까지 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작년에 대한, 오른 것에 대한 기준이어서 이번 달에 다 20만 원 못 채우더라도 다음 달로 해서 20만 원을 채워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 다음 달로 다 채워줘서 20만 원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50만 원이면 20만 원이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1년 동안에 20만 원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20만 원만큼 못 받겠지만 20만 원 이상인 전기요금을 받으... 고지서가 되는 분들은 다 20만 원 지원받으시는 겁니다.


<질문>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비계약자 대상 관련해서 여기 필요서류를 별도로 검증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알아서 검증을 따로 해주는 건지.


<답변> 이건 신청자분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비계약자라는 건 쉽게 말씀해서 집합건물에 보면 관리서,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거는 한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빌딩 관리자가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한전이 파악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가 전기요금을 관리고지서에서 얼마 냈다는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나중에 20만 원 환급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짧은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어쨌든 사실은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 기준으로 126만 명 정도 했는데 결국은 신청을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몰라서 사실 못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매출 3,000만 원으로 설정하셨으면 정말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후에 홍보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추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일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이것들을 주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어떤 많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데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도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고요. 온라인상으로도 저희가 ‘소상공인마당’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홍보할 거고, 또 저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공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이거 간단한 건데, 제가 이거 전기 용도 구별을 잘 몰라서요. 여기 전기 용도가 뭐 뭐 뭐 중에 비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주거용이 주택용이 아니면 다 비거주용인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전기 용도가 보시면 크게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크게 다섯 가지로 돼 있는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은 다 해당되는 거고요. 주택용은 이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용은 비주거용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은 일반들이, 일반 저희들이 묵는 주택에 부과되는 전기고요.


<질문> 상가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답변> 상가는 일반용입니다.


<질문> ***


<답변> 주택용이 일반 가정이고요. 그런데 주택용 중에 가령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이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아까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로 영세 소상공인 설정하신 배경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산업부에서 중위소득의 50% 정도로 설정한 걸 소상공인에 적용했을 때 그게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로 나왔다는 말씀이신지 그 내용 혹시 다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산업부나 행안부에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설정할 때 보통 중위소득의 하위 50% 정도까지 취약계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영세라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평균적인 중위 매출액이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의 50%, 중위 매출액의 50%가 3,000만 원 이내, 그래서 기준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126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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