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입주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ㅇ 임대면적 : 34,124㎡ (전용면적 26,714㎡, 공용면적 7,410㎡)
- 표준공장 A동 (5층) : 14,816㎡ (전용면적 11,966㎡, 공용면적 2,850㎡)
- 표준공장 B동 (5층) : 10,372㎡ (전용면적 7,522㎡, 공용면적 2,850㎡)
- 표준공장 C동 (3층) : 8,936㎡ (전용면적 7,226㎡, 공용면적 1,710㎡)
ㅇ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관련 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 2호)
ㆍ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ㆍ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신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외국인투자자 주식비율 10% 이상)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거, 해당 업체 감면
- 임대료 감면 조건 및 내용 (관련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59호, `15.8.13)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국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 : 최초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15년간 전액 면제
ㅇ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및 수출 가능
ㅇ 신청기간 : `16.7.1(금)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신청방법 : 팩스(063-545-4813)
ㅇ 문의처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063-545-481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