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및 매출증진을 위해 ‘행복한백화점 아이쇼핑매장’ 입점업체를 모집합니다.
ㅇ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받은 업체) 15개사 내외
ㆍ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백화점內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는 장애인기업
ㆍ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직접제조 또는 OEM방식으로 제조중인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우대사항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 저소득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업한 자
- 창업초기 장애인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ㅇ 지원내용
- 제품 제고관리 및 매대행사 비용지원(유지관리비 無)
- 언론사를 통한 대외홍보지원(신문광고 및 TV홍보방송 제작 등)
- 상품진열 및 판촉업무 직원지원
- 우수매출상품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온․오프라인 유통망 지원(예정)
ㆍ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
www.sbdc.co.kr) 사업안내 참조
ㅇ 지원조건
- 선정된 수혜기업은 행복한백화점과의 입점계약 체결함.
- 매년 실적조사을 통해 전체상품 중 매출실적 하위 10%에 해당하는 상품군은 계약기간 만료 시 퇴점가능
ㆍ 후순위업체 소진 시 수시 재공고를 통해 입점업체 모집․선정
- 지원업체부담 : 백화점 판매수수료(매출액의 21%)
ㅇ 신청기간 :
2016. 10. 14(금) ~ 10. 27(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121-147) 6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
ㅇ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도권역 윤준형 대리(02-2181-653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