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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제1차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17-01-26
  • 출처 : 전라북도
  • 조회수 : 378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식품관련 신기술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벤처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10 국가식품클러스터

 

ㅇ 모집업체수 : 33개 업체 이내

 

ㅇ 입주기간 : 기본 5년(평가를 통해 연장하되, 층별 연장기간 차등)
- 1층 : 최대 15년 (평가를 통해 5년 이내 2회 연장가능)
- 2·3층 : 최대 10년 (평가를 통해 3년 이내 1회,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층고가 높은 1층(8.1m)의 경우 GMP, 발효조 등 장비 활용도가 높은 제조업 등 설비필요업종을 우대하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ㅇ 입주자격
-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전략 5대 식품기업군*
* 기능성·바이오 및 융합기술식품기업, 발효ㆍ전통식품기업, 천연첨가물·식품소재식품기업, 쌀 등 곡물식품기업, 글로벌식품기업
- 제1호 이외 식품제조업
- 제1호 및 제2호 관련 연구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기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예비창업자* 포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조건
- 입주제외 대상
ㆍ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
ㆍ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체(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 업체 제외)

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체
ㆍ 업무시설 및 식품벤처센터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업체
ㆍ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업체
ㆍ 식품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휴·폐업 중인 업체

 

ㅇ 신청기간 : 2017. 2. 7(화) ~ 2017. 2. 9(목)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처 : (54576)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4층 기업지원부

 

ㅇ 문의처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기업지원부
- Tel : 063- 720- 0531, E-mail : venture@foodpolis.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