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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대불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입주 모집 공고

  • 2017-06-27
  • 출처 : 전라남도
  • 조회수 : 305

대불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 잔여면적에 입주기업체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ㅇ 규모 : 경공업형 4개동(연면적 36,265㎡), 중공업형 3개동(연면적 21,027㎡)

 

ㅇ 입주 자격 조건

기준

내용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 이상

수출주목적 기업

제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

 (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ㅇ 입주 제한 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 공해발생업종(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등

 

ㅇ 입주기업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거 해당업체 감면 가능
ㆍ 임대료 감면 조건 및 내용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59호, ‘15.8.13)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 업종

 법인세(소득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 불 이상인 제조업종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자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 내 각각 

 조정 가능

 외국인투자금액 500만 불 이상인 물류업종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보류
ㆍ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역외작업 허용
ㆍ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및 수출 가능 등
-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ㆍ 모든 입주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등
ㆍ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게는 취업보호대상자 등 고용의무 면제

 

ㅇ 입주상담 및 문의처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Tel : 061-464-0746~7, Fax : 061-464-0751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