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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2017년 전남ICT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자) 상시모집 공고

  • 2017-11-10
  • 출처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조회수 : 373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의 ICT/SW 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남ICT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예비창업자, 성장단계의 유망기업 및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본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도 777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4층
- 별관 :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26 케이원지식산업센터 4층

 

ㅇ 규모 : 본관 11개실, 별관 27개실

 

ㅇ 모집업체수 : 총 14개 입주기업(자)

구 분

본 관

별 관

형태

창업보육실

창업보육실

창업보육실

면적

12(2인실)

11.9(1인실)

17.8(2인실)

공실

4개실

6개실

4개실

대상

게임

ICT / SW , 게임

 

ㅇ 입주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간, 입주 연장 심사를 통해 2회 연장 가능

 

ㅇ 대상
- 입주신청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아래표에 해당하는 업종(사업자등록증 종목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에 병기되어야 함)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방송업(60),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전문대학(학과),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 ICT/SW 분야와 융합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또는 ICT 융합기술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사업자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중의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전 가능한 기업
단, 역외기업의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이전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있는 자 또는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업(자)

 

ㅇ [필수사항] 혁신도시특별법 등에 따른 혁신도시 입주승인 기업(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령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기업(자)
- 혁신도시 입주승인 심사는 [붙임 5] 사업계획서 서식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실시하며, 약 1주의 기간이 소요됨
-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서류 및 발표심사에 합격하였더라도 혁신도시 지원단을 통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입주계약을 진행 예정
※ 혁신도시특별법 등 혁신도시 입주승인 문의 :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061-286-8818)

 

ㅇ 지원사항
- 회의실 등 편의시설 제공
- 공용시설 지원, 인터넷 회선망 지원
- 입주기업(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ㅇ 신청기간
- 11월 : 15일 ~ 17일
- 12월 : 13일 ~ 15일

 

ㅇ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제출 : 현장 접수만 가능
- 발표 자료 제출 : 이메일 제출
ㆍ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도 777 4층 414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전략사업팀 이균지 전임
ㆍ E-mail : kyounji88@jcia.or.kr

 

ㅇ 문의처
- 입주문의 : ICT전략사업팀 이균지 전임(061-339-6944)
- 혁신도시특별법 등 혁신도시 입주승인 문의 :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061-286-881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