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대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무공간이 필요한 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ㆍ 출근 : 주 3회 이상, 기본교육 : 5회/9시간, 기타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ㅇ 모집 제외 대상
- 외부에 사업장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접수 현재일 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예비창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
-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ㅇ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단, 입주연장 희망 시 6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 심사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지원 : 창업사무실 제공,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제품촬영실지원 등
ㆍ 창업사무실의 지정석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표에게만 배정되고, 팀원 및 직원은 자유석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까지 허용됨
- 공용사무기기 지원 : 인터넷, 팩스,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 창업교육지원 :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세미나, 워크숍 등
- 네트워크/판로개척 지원 : 창업자 간의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지원
- 사업비 지원 : 우수 입주기업(참여도, 매출, 부가고용 실적)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차등 지원
ㅇ 신청기간 : ~ 2018. 2. 2.(금)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ar6997@uepa.or.kr
- 접수처 : 울산 남구 대학로 152(무거동 464-1) 대로빌딩 8층 울산청년창업센터 운영지원실
ㅇ 문의처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52-710-592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