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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18-07-24
  • 출처 : 한국컨설팅산업협회
  • 조회수 : 3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단지 내 환경벤처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ㅇ 입주공간 : 임대(계약)면적은 실 사용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ㅇ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ㆍ환경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분야의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
ㆍ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ㆍ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3조)
ㆍ환경표지(마크) 인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ㆍ환경분야 녹색기술 인증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ㆍ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
- 입주자 선정 : 환경벤처센터에서 입주신청서 서류검토 후, ‘입주기업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평가 기준
ㆍ창업자 및 인력‧재무현황(30점), 기술성(30점), 사업성(40점)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가점 기준은 (붙임2) 참조
- 입주승인 제외대상 : 단지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
- 입주 조건 :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 및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임대사용료(/월) 및 성공부담금 산정

구분

부과내역

부과금액

비고

환경

벤처센터

임대보증금

10개월분 임대료

임대료

전용면적

입주공간 등 전용부분 사용료

7,700/

초기 입주기업 할인 적용

(18.6.19∼’20.6.18)

30% 할인

공용면적

휴게실 등 공용부분 사용료

관리비

일반관리비

시설관리 등 공용부분 고정관리비

10,700/

공공요금

전기, 수도, 폐수처리비 등

실비정산

 

ㅇ 신청기간 : 18. 7. 2(월) 09:00 ~ ‘18. 8. 17(금) 16:00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4층
※ 구비서류 : 단지 입주신청서류(원본1부, 사본9부 제출 및 관련 파일 이메일 송부)
- E-mail : buddy0030@keiti.re.kr

 

ㅇ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Tel : 032-540-2211 / Fax : 032-540-2249,2250 / E-mail : buddy0030@keiti.re.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