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형 복합지원시설의 집적화로 도심형 신발산업 신모델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815번길 50-29
ㅇ 건축개요
항 목 |
내용 |
항목 |
내용 |
주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건폐율 |
34.98% |
지역지구 |
전용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
용적율 |
161.57% |
대지면적 |
12,674.50㎡ |
주차대수 |
164면(법정 161%)※ 확장형주차49, 장애인주차5 |
건축면적 |
4,433.26㎡ |
규모 |
지상6층 |
연면적 |
20,477.60㎡ |
최고높이 |
30.8m |
구조하중 |
1~4층:1.2ton/㎡, 5~6층:0.6ton/㎡ |
층고 |
1~3층: 5.5m, 4~6층: 4.0m |
편의시설 |
식당,자재전시실, 회의실, 세미나실, 기술지원실 등 |
승강기 |
화물용2대(5톤), 일반용3대, 리프트 1대(1~3층까지) |
ㅇ 지원 및 편의시설 : 3개 층 2,066.41㎡
- 1층 : 카페테리아, 숙직실 등
- 2층 : 기술지원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
- 3층 : 식당, 샤워장 등
※ 지원 및 편의시설의 용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지원내용
- 센터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공동R&D지원 등) 지원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입주부과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센터관리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ㅇ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제한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임대범위
- 센터 공장동 1 ~ 6층(세부 임대위치는 붙임 참조)
※ 지원동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실, 자재전시장, 회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또는 창업보육사업 등 지원사업 수행 공간임
- 1개 기업당 신청 범주(1실 이상 복수신청 및 1실 분할신청 등)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함.
ㅇ 신청기간 : 9월 20일(목)~ 10월12일까지(금) (접수기간 상이)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 이후 모집 마감시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접수(휴일인 경우 휴일종료 익일)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 Tel : 051-979-1795, Fax : 051-979-1729, E-mail : lsc0337@shoenet.org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