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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부산경제진흥원 3차 부산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18-10-31
  • 출처 : 부산경제진흥원
  • 조회수 : 285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형 복합지원시설의 집적화로 도심형 신발산업 신모델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건축개요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주 용 도

공장(지식산업센터)

건 폐 율

34.98%

지역지구

전용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용 적 율

161.57%

대지면적

12,674.50

주차대수

164(법정 161%)

확장형주차49, 장애인주차5

건축면적

4,433.26

규 모

지상6

연 면 적

20,477.60

최고높이

30.8m

구조하중

1~4:1.2ton/, 5~6:0.6ton/

층 고

1~3: 5.5m, 4~6: 4.0m

편의시설

식당, 자재전시실, 회의실,세미나실, 기술지원실 등  

승 강 기

화물용2(5), 일반용3,리프트 1(1~3층까지)  

 

ㅇ 센터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815번길 50-29

 

ㅇ 지원 및 편의시설 안내 : 3개 층, 2,066.41㎡

층별

용 도

면적()

개수

비 고

1

홍보실

291.32

1

입주기업 홍보관(자재전시장)

카페테리아

169.24

1

북카페, 오픈 미팅룸(편의시설)

숙직실

15.05

1

경비원 편의시설

감시제어반

45.36

1

시설관리 장비 운용

2

기술지원센터

264.50

1

기술지원허브(개발지원 및 공용장비실 등)

세미나실(기술교육실)

174.16

1

비즈니스룸, 기업 미팅,
세미나 및 사업설명회 등

(확장형 시설로 대강당 역할)

회의실

90.78

1

84.10

1

사무실

42.78

1

시설관리, 센터 내 행정 지원

통신실

45.54

1

통신장비 운용실

용역원실

15.05

1

청소 등 용역원 편의시설

3

식당

737.31

1

입주기업 구내식당 270

체력단련실

63.62

1

입주기업 등 직원 편의시설

탈의장

15.87

1

, 여직원 전용 편의시설

샤워장

11.73

1

 ※ 지원 및 편의시설의 용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신발

산업

C.15. 신발 제조업

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1521

-

구두류 제조업

15211

-

기타 신발제조업

15219

15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

G.46 신발 유통업

461 신발 중개업

46103

464 신발 도매업

4642

474 신발 소매업

4742

신발유관업종

디자인업, 도소매중개업, 무역수출업,

제품개발업, 연구컨설팅업, 지원 및 학술연구기관,

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

-

※ 상기 분류상 해당되지 않는 업종 및 각종 기관 등은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의견을 적용하여 입주허용 여부 결정예정.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우대 사항
-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창업기업(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소공인 기업, 신‧증설기업
-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신발산업 관련단체 회원사
※ 입주시 혜택
- 입주기업 공동 R&D사업(국, 시비사업) 지원 및 지원시설 활용
- 부산경제진흥원(신발센터)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가점) 지원

 

ㅇ 지원제외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지원내용

- 센터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공동R&D지원 등) 지원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ㅇ 신청기간 : 10월 29일(월)~ 11월16일까지(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 Tel : 051-979-1795, Fax : 051-979-1729, E-mail : lsc0337@shoenet.org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