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형 복합지원시설의 집적화로 도심형 신발산업 신모델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건축개요
항 목 |
내 용 |
항 목 |
내 용 |
주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건 폐 율 |
34.98% |
지역지구 |
전용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
용 적 율 |
161.57% |
대지면적 |
12,674.50㎡ |
주차대수 |
164면(법정 161%) ※ 확장형주차49, 장애인주차5 |
건축면적 |
4,433.26㎡ |
규 모 |
지상6층 |
연 면 적 |
20,477.60㎡ |
최고높이 |
30.8m |
구조하중 |
1~4층:1.2ton/㎡, 5~6층:0.6ton/㎡ |
층 고 |
1~3층: 5.5m, 4~6층: 4.0m |
편의시설 |
식당, 자재전시실, 회의실,세미나실, 기술지원실 등 |
승 강 기 |
화물용2대(5톤), 일반용3대,리프트 1대(1~3층까지) |
ㅇ 센터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815번길 50-29
ㅇ 지원 및 편의시설 안내 : 3개 층, 2,066.41㎡
층별 |
용 도 |
면적(㎡) |
개수 |
비 고 |
1층 |
홍보실 |
291.32 |
1 |
입주기업 홍보관(자재전시장) |
카페테리아 |
169.24 |
1 |
북카페, 오픈 미팅룸(편의시설) | |
숙직실 |
15.05 |
1 |
경비원 편의시설 | |
감시제어반 |
45.36 |
1 |
시설관리 장비 운용 | |
2층 |
기술지원센터 |
264.50 |
1 |
기술지원허브(개발지원 및 공용장비실 등) |
세미나실(기술교육실) |
174.16 |
1 |
비즈니스룸, 기업 미팅, (확장형 시설로 대강당 역할) | |
회의실 |
90.78 |
1 | ||
84.10 |
1 | |||
사무실 |
42.78 |
1 |
시설관리, 센터 내 행정 지원 | |
통신실 |
45.54 |
1 |
통신장비 운용실 | |
용역원실 |
15.05 |
1 |
청소 등 용역원 편의시설 | |
3층 |
식당 |
737.31 |
1 |
입주기업 구내식당 270석 |
체력단련실 |
63.62 |
1 |
입주기업 등 직원 편의시설 | |
탈의장 |
15.87 |
1 |
남, 여직원 전용 편의시설 | |
샤워장 |
11.73 |
1 |
※ 지원 및 편의시설의 용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구 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 코드 | ||
대분류 |
중분류 | |||
신발 산업 |
C.15. 신발 제조업 |
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
1521 | |
- |
구두류 제조업 |
15211 | ||
- |
기타 신발제조업 |
15219 | ||
152 신발부분품 제조업 |
1522 | |||
G.46 신발 유통업 |
461 신발 중개업 |
46103 | ||
464 신발 도매업 |
4642 | |||
474 신발 소매업 |
4742 | |||
신발유관업종 |
디자인업, 도소매중개업, 무역‧수출업, 제품개발업, 연구컨설팅업, 지원 및 학술연구기관, 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 |
- |
※ 상기 분류상 해당되지 않는 업종 및 각종 기관 등은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의견을 적용하여 입주허용 여부 결정예정.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우대 사항
-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창업기업(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소공인 기업, 신‧증설기업
-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신발산업 관련단체 회원사
※ 입주시 혜택
- 입주기업 공동 R&D사업(국, 시비사업) 지원 및 지원시설 활용
- 부산경제진흥원(신발센터)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가점) 지원
ㅇ 지원제외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지원내용
- 센터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공동R&D지원 등) 지원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ㅇ 신청기간 : 10월 29일(월)~ 11월16일까지(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 Tel : 051-979-1795, Fax : 051-979-1729, E-mail : lsc0337@shoenet.org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