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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2018-11-08
  • 출처 : 한국환경공단
  • 조회수 : 3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단지 내 환경벤처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ㅇ 입주기간
-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입주계약은 1년 단위 체결
* 단, 입주 1년차 기업은 사업진행도 평가, 입주 2년차 기업은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유지
- 계약기간 만료 후(3년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입주기간 연장 가능

 

ㅇ 입주공간
- 임대(계약)면적은 실 사용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ㅇ 입주대상 :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환경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분야의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
-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3조)
- 환경표지(마크) 인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환경분야 녹색기술 인증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

 

ㅇ 임대사용료(/월) 및 성공부담금 산정

구분

부과내역

부과금액

비고

환경벤처센터

임대보증금

10개월분 임대료

임대료

전용면적

입주공간 전용부분 사용료

7,700/

초기 입주기업 할인 적용

(18.6.1920.6.18)

30% 할인

공용면적

휴게실 공용부분 사용료

관리비

일반관리비

시설관리 공용부분 고정관리비

10,700/

공공요금

전기, 수도, 폐수처리비

실비정산

 ※ 건물별 임대료 및 관리비의 세부현황은 (붙임1) 참조
 ※ 기타 부대시설(대회의실, 강당, 세미나실 등) 사용료는 운영기관 지침에 따라 별도부과

- 성공부담금
 ㆍ 입주기업은 졸업 시 매출신장률에 따라 총 자본금의 일정비율(1~3%) 또는 일정금액(50~150만원)을 환경벤처센터에 납부해야 함
 ※ 입주계약서 및 환경벤처센터 운영지침 제33조(성공부담금 등) 관련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4층
※ 구비서류 : 단지 입주신청서류(원본1부, 사본9부 제출 및 관련 파일 이메일 송부)
- E-mail : buddy0030@keiti.re.kr

 

ㅇ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Tel : 032-540-2211 / Fax : 032-540-2249,2250 / E-mail : buddy0030@keiti.re.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